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생태감수성 증진,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텃밭”이란 시가 조성하거나 민·관 협력을 통해 조성한 작물 재배 공간을 말한다.2. “생태교육농장”이란 생태적 농사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텃밭을 말한다.3. “참여자”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등을 말한다.4. “운영협의체”란 사업 운영의 자문·협의·평가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정책 수립)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정책 수립)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청, 각급 학교,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주체, 마을공동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텃밭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환경 교육, 기후위기 대응,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생태텃밭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2.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방안3. 국비·도비 공모 대응 전략 및 재정 확보 방안4. 시민참여 확대와 마을 기반 생태공동체 지원방안5.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기반 구축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부지의 확보 및 조성2. 참여자를 위한 생태텃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 생태텃밭 운영 교사, 시민강사 및 활동가 양성 교육4. 창의적 체험활동, 유아 생태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5. 운영 성과 공유회, 우수사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6. 유관 부서 및 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정 및 운영 유형)
제5조(지정 및 운영 유형)① 시장은 적합한 유휴공간을 도시텃밭 또는 생태교육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시텃밭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개인형2. 가족형3. 공동체형4. 학교·기관형③ 시장은 유형별 특성과 대상에 따라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운영관리 및 지침)
제6조(운영관리 및 지침)① 시장은 도시텃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1. 참여자 선정 기준 및 절차2. 이용료 부과 기준3. 이용 기간 및 관리 책임4. 농약·비료 등 친환경 기준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참여자를 모집하고, 지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협의체)
제7조(운영협의체)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를 둘 수 있다.1. 참여자 대표2. 마을활동가 및 교육전문가3.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전문가4. 관계 공무원② 운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자문 및 평가2.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3. 참여자 간 분쟁·민원 조정③ 운영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 지원 및 성과관리)
제8조(예산 지원 및 성과관리)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텃밭 운영비, 강사비, 농자재,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경기도 등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우수 참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및 홍보)
제9조(시민참여 및 홍보)① 시장은 마을단체, 학부모회, 다문화가정, 노인세대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계절별 생태텃밭 교육 프로그램(예: 봄-모종심기, 여름-수확, 가을-김장체험, 겨울-퇴비만들기)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