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10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군포시문화원사시설사용료

구 분사용목적기 준금 액비 고
다목적 강당공연, 발표, 교육, 행사 등2시간 이 내50,000매 시간 초과 시 20% 가산(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다목적 강당2시간 이내50,000매 시간 초과 시 20% 가산(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포시 문화원사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별표2 군포시문화원사강좌수강료(제10조 관련)

구 분3시간 이 내4∼5시간6∼7시간8시간 이 상비 고
인문사회 교 육12,00015,00018,00020,000
예능교육20,00030,00040,000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군포시 문화원사 강좌 수강료(제10조 관련)
□ 수강료
(단위 : 원)

【시간 구분은 1주 수강시간이며, 수강료는 1월 수강료임】
※ 인문사회교육과 예능교육의 구분은 문화원사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군포시 문화원사의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포시 문화원사(이하“문화원사”라 한다)는 군포시 한세로 56번길 12(당정동 969-2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향토문화연구소<개정 2013.12.31>2. 향토사료관(전시실, 수장고 등)<신설 2013.12.31>3. 작은 도서관 <개정 2013.12.31>4. 교육운영시설 <개정 2013.12.31>5.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개정 2013.12.31>6. 지역문화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시설<신설 2013.12.31>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향토 사료의 조사 및 연구 사업2.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4. 향토사료관 운영5. 문화원사내 작은 도서관 운영6. 각종 문화강좌 운영, 강사 채용 및 관리7.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포문화원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0>

제7조(사무의 감독 등)

제7조(사무의 감독 등) 시장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원사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

제9조(시설 사용료) 제8조에 따른 문화원사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수강료)

제10조(수강료) 문화원사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11조(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문화원사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③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에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당해 월 15일까지는 날자 계산하여 반환하고, 16일부터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교육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의 사용 등)

제14조(수입의 사용 등)①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운영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원사의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문화원사 운영수입 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문화원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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