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물가 관련 보고·자료제출 명령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9 시행 2015-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상업종 세부내역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55〕 551 5510 55101 55102 55103 55104 5510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6 55217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4〔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숙박업 호텔업 여관업 하숙업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 음식점업 식당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음식 출장 조달업 자급식 음식점업 간이체인 음식점 달리분류되지않은식당업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한국식 유흥 주점업 극장식 주점업55225 55229 5523 55231 55232 55239 〔중분류63〕 6302 63021 63022 63023 63024 63029 〔중분류70〕 7011 70111 70112 70119외국인 전용 유흥 주점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 점업 다과점업 제과점업 다방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과 점업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보통 창고업 냉장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농산물 창고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 동산임대업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93〕 930 9301 93011 93012 93013 9302 93021 93022 9303 93031 93032 9309 93091 93092 93093 93094 93095 93096 93099〔기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세탁업 산업용품 세탁업 가정용품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 묘지 관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업 예식장업 욕탕업 결혼 상담업 수화물 보관업 점술업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상업종 세부내역(제2조와 관련)

별표2 삭제 <201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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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1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소 속 : 직 급 : 성 명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군 포 시 장(직인)
4 ( 사 진 )소 속 : 직 급 : 성 명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군 포 시 장(직인)
4 ( 사 진 )소 속 : 직 급 : 성 명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군 포 시 장(직인)
0.75 (공무원증 번호)소 속 : 직 급 : 성 명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군 포 시 장(직인)
0.75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군 포 시 장(직인)
0.75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군 포 시 장(직인)
1 (소속기관명)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속기관명)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제11조와 관련)

 (앞 면) (뒷 면)
 0 색상,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0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0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0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서식1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품 목전년도말가격현재가격변동률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
항목별금 액세부내역항목별금 액세부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업 체 명
(전화번호: )
받 음 : 군포시장
참 조 : 지역경제과장
제 목 :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 와 같이 보고(제출) 합니다
□ 가격 변동내역

 
□ 가격 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

서식2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 고 (자료제출 대상자)상 호생년월일(성별)
보 고 (자료제출 대상자)성 명 (대표자)전화번호
보 고 (자료제출 대상자)주 소
관 련 문서번호당 초 제출기한
보 고 (자료제출 요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2. 09.>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있어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군포시청 지역경제과로 보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서식3 검사기록부

일련 번호검사 일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사 일시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주 [생년월일(성별)]소 재 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12. 09.> 
검 사 기 록 부

서식4 자인서

업 소 명업 소 명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12. 09.> 
자 인 서

 상기 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 의한 군포시장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1.
 2.
 년 월 일
 진술인 :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

서식5 삭제 <201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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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삭제 <201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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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삭제 <2015. 9.14.>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서식8 삭제 <201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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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삭제 <201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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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삭제 <201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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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삭제 <2015. 9.14.>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서식12 삭제 <201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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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삭제 <201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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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구분발급구분재발급 사 유회수 여부회수 일시반 환사 진
과장담당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소 속직위 (급)성 명생년월일 (성별)신규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여부회수 일시반 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 12. 09.> 
물가지도 ․ 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14.>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영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5. 9.14.>②대상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인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 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 자료제출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 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9.14.]

제6조

제6조 삭제 <2015. 9.14.>

제7조(자인서 징구)

제7조(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5. 9.14.>

제9조

제9조 삭제 <2015. 9.1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9.14.>

제11조(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발급)①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①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이 숙지하여야 한다.②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