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9 시행 2019-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군포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의 장인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군포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통일자문회의 군포시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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