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지역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군포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대학교수,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본조개정 2010.03.1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개정 2010.03.11>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1>3. 시 관할지역의 국가균형발전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1항의 분과위원회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개정 2010.03.11>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연임할 때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하지 않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사망·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기획조정분과위원회2. 지역특성화분과위원회3. 기술고도화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제8조(회의 및 의사)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과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의, 분과위원회별 과제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연구·조사·심의·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11>③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실국의 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11>

제10조(과제의 선정)

제10조(과제의 선정)①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과제는 해당 부서의 장이 관련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3.11>② 위원 또는 부서장이 제출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03.11>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의장은 위원의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관계부서나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답변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인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제13조(결과보고)

제13조(결과보고)① 각 분과위원회는 연구·조사결과물 등 활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의 비치 및 관리)

제14조(회의록의 비치 및 관리)①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요지5. 심의(회의)결과6. 그 밖에 특이사항 등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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