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를 말한다.<개정 2022.8.12.>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을 포함한다)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4. 담장 허물기 사업(「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6.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8.12.>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개정 2022.8.12.>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10.12., 2021.7.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 등)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후 사진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12, 2020.12.31., 2021.4.26.,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