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시 설 유 형 별부 과 대 상산 출 기 준
대 규 모 개 발 사 업-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및「도 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수행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 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 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등 에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개발계획 승인 시 일 최대 용수 소요량
주 거 시 설공동주택(주거전용면적 30m2미만)세대수×1.5인×군포시수도정비기본계획상1인1일최대급수량(Ɩ)
주 거 시 설공동주택(주거전용면적 50m2이하)세대수×2.0인×군포시수도정비기본계획상1인1일최대급수량(Ɩ)
주 거 시 설공동주택(주거전용면적 50m2초과)세대수×3.0인×군포시수도정비기본계획상1인1일최대급수량(Ɩ)
숙 박 시 설건축연면적 600㎡이상이거나 객실 15실 이상건축허가 전년도 군포시 구경별 평균 일 사용량 × 첨두계수
교 육 시 설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건축허가 전년도 군포시 구경별 평균 일 사용량 × 첨두계수
의 료 시 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건축허가 전년도 군포시 구경별 평균 일 사용량 × 첨두계수
판매유통시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건축허가 전년도 군포시 구경별 평균 일 사용량 × 첨두계수
공 장 시 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건축허가 전년도 군포시 구경별 평균 일 사용량 × 첨두계수
기 타 시 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건축허가 전년도 군포시 구경별 평균 일 사용량 × 첨두계수
계량기 구경별금 액비 고
15mm12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20mm28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25mm48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32mm91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40mm1,40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50mm2,40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80mm4,80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100mm8,00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150mm18,00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200mm28,00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250mm이상30,000,000구경 증설 시에는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배수관로 등 부담등 = 실제공사비
 (주 석)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일 소요사업비를 말한다.
 2. 수도시설 총사업비라 함은 다음 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사업비를 말한다.
 ※ 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배수지 등의 설계비․보상비․공사비․감리비․기타부대비등(기말 재무재표상 고정자산 + 향후 상수도 시설 증설투자 5개년 소요 사업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이라 함은 군포시가 확보한 용수량을 말한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물량배분일 또는 개발계획승인, 사업
 승인,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실제공사비는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보상비(토지․건물 및 기타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시공감리비, 기타 용수 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출 예시
 ― 시설용량 : 156,000톤/일(군포정수장110,000톤, 청계통합정수장 46,000톤)
 ― 총사업비 : 68,020,624천원(광역상수도 4단계 34,467,000천원, 5단계
 33,553,624천원)
 ― 단위사업비 : 68,020,624천원 / 156,000톤 = 436,000원/톤
 7. 당해 연도 단위사업비 산출
 ― 제6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단위 사업비는 매년 12월에 통계청이 공표
 하는 과년도 연간소비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당해 연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하고 시장은 당해 연도 초에 이를 고시로 서 공표한다.
 8.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 첨두계수: 일최대급수량/일평균급수량(군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계수)
- 비주거용 100mm 이상부터는 100mm 사용량을 적용한다.
- 위 부과대상 이외의 소규모시설 등은 아래의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을 
 부과한다.

(단위 : 원)

별표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비품, 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 한다.

별표1-3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 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2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 이라 한다)의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
(제5조제2항제2호관련)
 1. 수압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0.64×10,000a√2×9.8×10P×3,600=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L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3.05>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 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12.03.05>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개정 2012.03.05>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신설 2012.03.05>2. <삭제 2012.03.05>3.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 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03.05>6.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의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아니하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03.05>7. “출동작업 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2.03.05>8.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 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03.05>9.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5>③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①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2.03.05>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2.03.05>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신설 2012.03.05>②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03.05>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개정 2012.03.05>2.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개정 2012.03.05>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5. 출동작업경비6. 지원경비7. 홍보비 등 기타8.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신설 2012.03.05>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신설 2012.03.05>③ <삭제 2012.03.05>

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별표 1,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2.03.05>②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2.03.05>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03.05>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 요율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모든 부대비용에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하고,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급양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작업시간은 출동시간 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 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2.03.05>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5>③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거나 시장과 납부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3.05>⑤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2.03.05>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2.03.05> <개정 2016. 12. 30.>⑦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2.03.05>

제7조

제7조 <삭제 2012.03.05>

제8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8조(손괴자 등의 의무)①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개정 2012.03.05>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10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시장은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손괴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11조(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상수도공사의 하자 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손괴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3.05>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2.03.05>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①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13조(부담금 등의 정산)①시장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03.0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오납처리)

제14조(과오납처리)①시장은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3.05>

제15조(공사시행자)

제15조(공사시행자)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2.03.05>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제16조(다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②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④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7조(시설분담금의 감면)

제17조(시설분담금의 감면)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03.0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