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별표 1]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구 분
수 요 량 기 준
비 고
공 장
• 앉아서 하는 작업장
- 작업장 면적(㎡) × 0.3(인/㎡)
〔남자 50ℓ/인, 여자 100ℓ/인〕
- 사원 식당, 샤워장, 화장실 및 제조
공정에 소요되는 수돗물 소요량등
은 별도 계상
• 서서 하는 작업장
- 작업장 면적(㎡)×0.1(인/㎡)
〔남자 50ℓ/인, 여자 100ℓ/인〕
- 사원 식당, 샤워장, 화장실 및 제조
공정에 소요되는 수돗물 소요량등
은 별도계상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목 욕 탕
60ℓ/㎡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별표2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

구 분고지 및 납부 방법고지 및 납부 비율납부기한
부담금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부담금 3억원 이상• 기한내 4회 까지 분할 고지 및 납부 • 기한내 4회 까지 분할 고지 및 납부• 1차 : 50% • 2차 : 20% • 3차 : 20% • 4차 : 10% • 1차 : 40% • 2차 : 20% • 3차 : 20% • 4치 : 20%급수공사 신청시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 <개정 2016. 12. 30..>

별표3 설치가 제한되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

구 분 구 경수도시설 좌․우측수도시설 하단수도시설 상단수도시설 횡단
D=500mm 이상50Cm 이상50Cm 이상불 가 (도로는 제외)50Cm 이상
D=500mm 이하30Cm 이상30Cm 이상불 가 (도로는 제외)30Cm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설치가 제한되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

서식1 손괴원인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12. 09.>
손괴원인 확인서
○ 공 사 명 :
○ 시공사(시공자)명 :
○ 시공사(시공자) 주소 :
○ 대 표 자 :
○ 전 화 :
 
 본인은 위 공사중 귀 시의 상수도시설물을 손괴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손괴 사실 발생 일시 :
 • 손괴 시설물 위치 :
 • 손괴 시설물 명칭 및 수량 :
 • 시설물 파손 상태 :
 • 누수 발생 시간 :
 • 단수 및 통수시간 :
 • 누수 수도관 구경 :
 • 누수 원인 :
 • 기타 참고사항 :
 년 월 일
 확인자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군 포 시 장 귀하

서식2 수도공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수도공사 신청서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
○ 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단, 공장일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공장등록증, 수돗물 소요량 산출서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인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

서식3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간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즉시
신청인성명(법인명 및대표자)성명(법인명 및대표자)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본점소재지)주소 (본점소재지)
부과고지 내 용분할납부회수분할납부회수납기
부과고지 내 용총 납부총 납부분납대상
부과고지 내 용부담물건부담물건
분납신청 내 용분납대상분납대상납기 내
분납신청 내 용분납신청분납신청분납기한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수수료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2. 09.>

서식4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
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원원원
위의 원인자 부담금을 월 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인)위의 원인자 부담금을 월 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인)위의 원인자 부담금을 월 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인)위의 원인자 부담금을 월 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인)위의 원인자 부담금을 월 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인)위의 원인자 부담금을 월 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인)위의 원인자 부담금을 월 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인)
제 호회계 년도회계 년도회계 년도회계 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
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
제 호회계 년도회계 년도회계 년도회계 년도회계 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주소
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명 :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5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일련 번호접수 번호주소 및 성명주소 및 성명신청위치원인자부담금납부일비 고
일련 번호접수 번호주 소성 명신청위치원인자부담금납부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서식6 손괴자부담금 관리대장

일련 번호접수 번호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손괴자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담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손괴자부담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2조(수도관리자의 현장조치)

제2조(수도관리자의 현장조치)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4>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조례 제3조제2항의 손괴원인과 시설물의 손괴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손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의 증언2.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면 색깔의 변색 여부3. 손괴된 인접 시설물 등의 외관이 변형되었는지 여부4.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었을 경우에 그 압력 또는 충격이 손괴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5.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는지 여부6. 상수도 공사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부실시공·기존시설물의 철거 또는 미폐쇄로 인한 누수 여부7. 기타 손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②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손괴원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①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산출하며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14>②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③손괴원인자는 도로결빙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조례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도로결빙 방지작업 전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결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원상복구작업등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 대상인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며 실제로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한 다음 각 호의 직원등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 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의 사용경비5. 기타 단수와 관련된 업무 수행자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와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 또는 사업승인일 및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기존건축물은 급수공사시 부과한다. 다만, 건축물 증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증축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한다.<개정 2012.11.14>2. 원인자부담금액 및 분할 납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4. 원인자부담금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하며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2.11.14>

제7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7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제한)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3과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접한도 이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담금 징수 관리)

제8조(부담금 징수 관리)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및「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