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제 - 호제 - 호접수 연월일접수 연월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대리인성명/관계생년월일
대리인주소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
민 원 명민 원 명
신청이유신청이유
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처분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처분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한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한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한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한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한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한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한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유의사항 ①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조사청구 신청자 및 연서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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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제 목 (내용요약)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이 첩이 첩의 결의 결신청인에통지일확인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제 목 (내용요약)소관부서 접수소관부서 접수소관부서 접수소관부서 접수조치결과조치결과월일부서명월일의결 내용신청인에통지일확인
번호월일성 명주 소연락처성별제 목 (내용요약)월일부서명직성 명월일조치내용 (요약)월일부서명월일의결 내용신청인에통지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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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신청인피신청인
민원명
접수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장
※ 비고※ 비고※ 비고※ 비고
접수번호
신청인피신청인
민원명
접수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장
※ 참고사항 ① 접수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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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 신청서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 신청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②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③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④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⑤ 대리인의 자격(증빙자료 붙임)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제 - 호접수 연월일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대 리 인성명 / 관계생년월일
대 리 인주 소전화번호
민원내용
취하일자취하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 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 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 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 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 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취하 처리 담당취하 처리 담당소속: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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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전 면)
 60mm 90mm

(후 면)

[별지 제8호서식]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

접수번호
신 청 인성명: 주소:
피신청인
민 원 명
의견진술 요구사항
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나. 장소: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나. 장소: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출석 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출석 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
 수신:

[별지 제9호서식] 합의서

접수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년 월 일 :
합의장소
합의 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 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조정서

접수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년 월 일 :
조정장소
조정 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정 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표명서

접수번호민원명
신 청 인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
피신청인
붙임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
1.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 의결서와 같이 의결함에 따라, 의결내용과 같이 이행(시정 권고, 제도 등 개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이 의견표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견표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의견표명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 의결서와 같이 의결함에 따라, 의결내용과 같이 이행(시정 권고, 제도 등 개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이 의견표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견표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의견표명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 의결서와 같이 의결함에 따라, 의결내용과 같이 이행(시정 권고, 제도 등 개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이 의견표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견표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의견표명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 의결서와 같이 의결함에 따라, 의결내용과 같이 이행(시정 권고, 제도 등 개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이 의견표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견표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의견표명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표명서
(시정 권고, 제도 등 개선권고)
 수신: 군포시장 (부서명: )

[별지 제12호서식] 의결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
민 원 명
신 청 이 유 (요 약)
주 문
이 유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의 결 서

[별지 제13호서식] 처리결과 통보서

접수번호민원명
신 청 인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
피신청인
붙임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 및 충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3.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 및 충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3.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 및 충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3.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 및 충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3.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처리결과 통보서
수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장 수여)

제2조(위촉장 수여)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조례 제6조에 따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사무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제5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의 대리)

제6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7조(선정대표자)

제7조(선정대표자)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신청의 취하)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의 휴대)

제10조(신분증의 휴대)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제11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등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1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합의 권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조정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④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시장, 책임 있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시정권고 등 의견표명)

제13조(시정권고 등 의견표명)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는 시정권고 등 의견표명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서)

제14조(의결서)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 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보)

제15조(처리결과의 통보)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원회는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제16조(사무국)

제16조(사무국) 조례 제34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무국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사무국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및 기록관리)

제17조(회의록 및 기록관리)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과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고충민원처리기록은 관리번호를 붙여 건별로 편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공인의 사용)

제18조(공인의 사용)① 위원회가 발송·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사용한다.② 위원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군포시 공인 조례」와 「군포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채용 및 임금 지급관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