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관내 학교 학생의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에 소재지를 두고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각급 학교별ㆍ마을별 여건을 고려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심통학버스 지원의 기본 방향2.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안심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① 시장은 해당 학교장이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