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5 시행 2024-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시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2.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타액 등이 침투될 수 있는 나무류의 꼬치를 말한다.

제3조(사용 계도)

제3조(사용 계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이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교체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제4조(안내문 게시)

제4조(안내문 게시) 시장은 위생 인증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주 등이 식품접객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위생감시활동)

제5조(위생감시활동)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 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 및 계도해야 한다.

제6조(위생교육)

제6조(위생교육) 시장이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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