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13 시행 2019-12-13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영구임대주택 단지명영구임대주택 단지명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인관리주체명관리주체명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내 역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내 역공동전기요금공동전기요금
신 청 내 역전력사용량전력사용량kwkw
신 청 내 역전기공급용도전기공급용도
신 청 내 역신청금액신청금액금 액
신 청 내 역신청금액신청금액산출근거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포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공동전기요금 지급되는 통장 사본 2.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고지된 청구서 사본 3. 공동전기요금 산출내역1. 공동전기요금 지급되는 통장 사본 2.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고지된 청구서 사본 3. 공동전기요금 산출내역1. 공동전기요금 지급되는 통장 사본 2.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고지된 청구서 사본 3. 공동전기요금 산출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안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개정 2019.12.13.>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을 포함한다) 전기요금2. 아파트 공용부분의 전기요금3. 공동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

제4조(신청 및 납부)

제4조(신청 및 납부) 제2조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