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사업자"란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등)
제4조(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 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등)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등)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 모범사업자의 지정 만료 및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5. 그 밖에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