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복지용구 외)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Ⅰ-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의 평균 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Ⅱ-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4점) Ⅱ-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점) Ⅱ-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Ⅱ-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12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Ⅲ.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Ⅲ-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Ⅲ-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13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Ⅳ-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Ⅳ-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10점지정취소-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Ⅴ-1.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경력 (3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 중 더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경력을 적용 Ⅴ-2. 시설 설치 시 부채비율 (3점) * 재가급여는 해당사항 없음(3점) Ⅴ-3. 시설 안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2점) * 방문급여는 해당사항 없음(2점) Ⅴ-4. 감염병 및 위험관리 계획 수립 여부 (2점)10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5점) *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경우 300자 이내로 서술하여 제출 Ⅵ-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5점) *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경우 300자 이내로 서술하여 제출 Ⅵ-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경우 300자 이내로 서술하여 제출 Ⅵ-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5점) *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경우 300자 이내로 서술하여 제출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노인복지시설 (복지용구 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별표 2]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Ⅰ-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의 평균 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Ⅱ-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10점) Ⅱ-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점)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전문교육 기관과의 계약 또는 협약 등 계획 수립) Ⅱ-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2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Ⅲ.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Ⅲ-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 (3점) Ⅲ-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5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Ⅳ-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Ⅳ-2. 복지용구 소득지침에 관한 사항 (8점) Ⅳ-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20점지정취소-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5점) *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경우 300자 이내로 서술하여 제출 Ⅴ-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5점) *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경우 300자 이내로 서술하여 제출 Ⅴ-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경우 300자 이내로 서술하여 제출 Ⅴ-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5점) *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경우 300자 이내로 서술하여 제출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
□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별표 3]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표

휴업이력(2점)휴업이력(2점)폐업이력(3점)폐업이력(3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휴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
1점휴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폐업 이력이 2회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Ⅱ-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Ⅱ-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은 필수 교육으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Ⅱ-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Ⅱ-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서비스 관리와 감염병 및 위험 관리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 서비스 관리 (2점) □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16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
Ⅲ.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Ⅲ-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운영위원회 구성과 실시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운영위원회 구성 (2점) □ 운영위원회 실시 (2점) Ⅲ-2. 기관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 회계운영과 재정운영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회계운영 (4점) □ 재정운영 (4점) Ⅲ-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재해예방 (2점) □ 안전관리 (2점)16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Ⅳ-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고용계약과 급여수준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고용계약(2점) □ 급여수준(7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 부여 * 인건비지출비율 : ‘장기요양요원의 연간 임금 총액’을 예산과목(세입) 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나눈 값이 인건비 지출 비율과 부합 여부 판단 Ⅳ-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과 고충처리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3점) □ 고충처리 (4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 부여16점지정취소-
Ⅴ.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Ⅴ-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 부여 Ⅴ-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 부여 Ⅴ-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 부여12점
※ 장기요양기관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3]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표 >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신규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갱신지정하려는 경우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9.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군포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포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 2025.9.1.>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9.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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