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4-12-10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시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시책 강구)

제3조(장애인체육 시책 강구)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체육행사의 개최와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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