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16 시행 2023-03-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28조 규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2. 질병, 노령, 장애, 방임, 유기, 학대, 화재, 실업, 사고, 사업실패 등 긴급복지 사유와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3. 그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결정)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장은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

제4조(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주거비3. 의료비(본인부담금 포함)4. 난방비(연료비, 가스비, 전기요금 등)5. 장제비(무연고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연고 있는 수급자 중 사체인수 거부자 포함)6.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