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제6조제2호에 의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