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군포시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3.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조경 분야 전문가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