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이하 “심의”라 한다)한다.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본청국장 <개정 2017. 04. 01.>2. 위촉직 위원 : 군포시의회 의원, 그 밖의 산업입지정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 및 심의·제척 등)
제7조(회의 및 심의·제척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부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은 부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및 자문)
제9조(자료요구 및 자문)① 심의회는 부의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