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

수 강 자 성 명생년월일남( ) 여( )
연 락 처휴대폰 : 자택 :휴대폰 : 자택 :휴대폰 : 자택 :휴대폰 : 자택 :휴대폰 : 자택 :
주 소
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수 강 료수 강 료
1.1.1.1.원원
2.2.2.2.원원
3.3.3.3.원원
4.4.4.4.원원
수강료 총액 : 원수강료 총액 : 원수강료 총액 : 원수강료 총액 : 원수강료 총액 : 원수강료 총액 : 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환불신청 접수 처리환불신청 접수 처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이내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이내
동의 거부 관리 안내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1.>
수강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전 화 번 호
사용목적및 행사 개요목 적(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
사용목적및 행사 개요행사내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계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사 용 료기본시설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사 용 료부대시설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사용료 납부사용료 납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

대 상 자성명전화번호
대 상 자주소
사용(수강)기간
사 용 목 적 (수강과목)
감 면 사 유
감 면 금 액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인) 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인) 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인) 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인) 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인) 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31.>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환불신청 접수 처리사용료 등 반환청구서사용료 등 반환청구서사용료 등 반환청구서사용료 등 반환청구서사용료 등 반환청구서사용료 등 반환청구서사용료 등 반환청구서사용료 등 반환청구서사용료 등 반환청구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연락처,생년월일,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이내전 화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
동의 거부 관리 안내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전 화자택(사무실)자택(사무실)자택(사무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허 가 내 용 (강 좌 명)허 가 내 용 (강 좌 명)
예약된사용시설예약된사용시설
사용료(수강료) 기납부액사용료(수강료) 기납부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반 환 청 구 액반 환 청 구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반 환 금 입 금 계 좌반 환 금 입 금 계 좌예 금 주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반 환 금 입 금 계 좌반 환 금 입 금 계 좌계좌번호회원과의 관계회원과의 관계회원과의 관계
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 수강료 반환 청구 시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청구 시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청구 시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청구 시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청구 시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청구 시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청구 시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청구 시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청구 시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사용허가서 사본 등 해당서류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

[별지 제6호서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구 분사용 허가 사항사용변경 허가사항
행 사 명 칭
행사의 종류와 내 용
허가내용 및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31.>

[별지 제7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단체(법인)명대표자성명
소 재 지전화번호
설립년월일인가번호
설 립 목 적
주요사업내용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서 공고한 평생학습원을 수탁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 : 서명(인) 첨부 1. 해당 분야(평생교육, 문화) 사업실적 2. 사업(운영)계획서 3. 정관/회칙/규약서 사본 4. 단체(법인)소개서 5. 대표자의 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 단체(법인) 자산현황 8.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서 공고한 평생학습원을 수탁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 : 서명(인) 첨부 1. 해당 분야(평생교육, 문화) 사업실적 2. 사업(운영)계획서 3. 정관/회칙/규약서 사본 4. 단체(법인)소개서 5. 대표자의 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 단체(법인) 자산현황 8.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서 공고한 평생학습원을 수탁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 : 서명(인) 첨부 1. 해당 분야(평생교육, 문화) 사업실적 2. 사업(운영)계획서 3. 정관/회칙/규약서 사본 4. 단체(법인)소개서 5. 대표자의 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 단체(법인) 자산현황 8.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서 공고한 평생학습원을 수탁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 : 서명(인) 첨부 1. 해당 분야(평생교육, 문화) 사업실적 2. 사업(운영)계획서 3. 정관/회칙/규약서 사본 4. 단체(법인)소개서 5. 대표자의 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 단체(법인) 자산현황 8.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31.>

[별지 제8호서식]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신청인 (수탁자)법인(단체)명대 표 자
신청인 (수탁자)주 소전화번호
위 탁 시 설 개 요명 칭군포시 평생학습원군포시 평생학습원군포시 평생학습원
위 탁 시 설 개 요소 재 지군포시 고산로 263(당동)군포시 고산로 263(당동)군포시 고산로 263(당동)
위 탁 시 설 개 요주 요 시 설
위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31.>

[별지 제9호서식] 사용(변경)허가서

사용자성명주소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장소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군포시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31.>1. 평생교육사업: 인문교양교육, 기술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과목2. 문화예술교육: 학교연계교육, 창의예술교육 등3. 상상극장 운영: 공연, 융복합 문화예술교육4. 시설대여: 강의실, 부대시설 등 시설대여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교육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19.12.31.>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 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사용변경허가)

제6조(사용변경허가)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수탁자 모집)

제7조(수탁자 모집)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평생학습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탁운영 신청)

제8조(위탁운영 신청)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제9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결정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위탁운영의 계약)

제10조(위탁운영의 계약)① 수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단체명 또는 법인명2. 위탁관리기간3. 수탁자의 의무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예산 및 결산)

제11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수입, 지출등의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내부규정)

제12조(내부규정) 수탁자는 평생학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의 취소)

제13조(위탁운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조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2. 평생학습원의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한 경우3. 평생학습원을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운영한 경우4.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제14조(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시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사항)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