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26 시행 2021-0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응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 식재료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5.3.23>2.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물류·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 규격품,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 등 지리적 특산품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품<개정 2015.3.23>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합격표시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 생산·제조·가공품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생산·제조·가공품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또는 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 구매를 추천·권고·권장·요청하는 우수 식재료 및 생산자 단체, 경기도지사, 시장이 인증한 인증품4. “학교급식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시가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5. “각급학교”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3.23>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할 수 있다.② 우수 식재료 등의 현물로 지원 할 경우 지원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포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5.3.23>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3.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신설 2019.3.15.>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신설 2015.3.23>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초·중학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한다.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① 제5조에 의해 접수한 지원신청서는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결정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및 경기도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결정 된 학교급식 경비중 유치원·초·중학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지원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은 직접 지원한다.<개정 2015.3.23>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초·중학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①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 위 보고를 하는 경우

제10조(심의위원회)

제10조(심의위원회)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07.11.>1. 시의원 2명2. 관계공무원(군포의왕교육지원청)3. 교사단체 대표4. 학부모단체 대표(유치원, 초·중학교 각 한 명) 3명5. 급식관련 시민사회 활동가 4명6. 식품영양관련 전문가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될 때4.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29>

제1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근시와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 선정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와 수·발주 업무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5. 우수 농·축·수산물의 검사 및 확인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8.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탁)

제19조(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0, 2020.12.31., 2021.4.26.>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