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3·31독립만세운동”(이하 “만세운동”이라 한다)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군포시 관내에서 항거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만세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세운동 유적지에 기념시설물 설치2. 만세운동의 추모사업3. 만세운동의 재현사업4. 만세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연구 관련 사업5. 만세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