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1. “중소·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① 김포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3.27.>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7.>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 연구2. 중장기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3.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4. 기업 경영·기술·정보 지원5. 인력·자금·판로·애로사항 상담 등 종합 지원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7.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추진8.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 · 위탁 사업 등9.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8. 직원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센터에는 이사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3.27.>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센터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7.>④ 센터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4.3.27.>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7.>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센터장 및 감사)

제8조(센터장 및 감사)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3.27.>② 감사는 센터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제9조(직원)

제9조(직원)① 센터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3.27.>

제10조(출연금)

제10조(출연금)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3.27.>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2.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4. 센터의 자체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4.3.27.>

제1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1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14조(감독 등)

제14조(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보고·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3.27.>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