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공인의 구분규격
청인김포시의회인3.5센티미터 정사각형
직인김포시의회의장인2.5센티미터 정사각형
직인김포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 김포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 각종 김포시의회위원회위원장인2.0센티미터 정사각형
직인김포시의회사무국장인2.0센티미터 정사각형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2.0센티미터 정사각형 1.8센티미터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표]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 공인□청인 □직인 □특수 공인관리 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자 (분실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부서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폐기일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폐기사유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자폐기자폐기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종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폐인대장

공인명신조 연월일사용개시 연월일규격서체폐인폐인폐인의 인영
공인명신조 연월일사용개시 연월일규격서체연월일사유폐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폐인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인)
김포시 의회사무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인명공인명인쇄공인 규격인쇄공인 규격
일자인쇄량 (매)인쇄량 (매)사용량 (매)사용내용사용내용잔여량 (매)잔여량 (매)결재 (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직인 날인 기록대장

일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결 재결 재
일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소 속성 명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직인 날인 기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인영부

공인명공인의 인영공인명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포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인영부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김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공인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3.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③ 청인의 인영은 김포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날인위치)

제6조(날인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7조(등록)

제7조(등록)①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김포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

제12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①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ㆍ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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