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위원회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5급 행정·시설 지방공무원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6급 행정·농업 지방공무원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5급 행정·시설 지방공무원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6급 행정·농업 지방공무원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도시환경위원회전문위원5급 행정·시설 지방공무원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6급 행정·농업 지방공무원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4. 9.11)
전문위원별 직급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4.9.11)

제2조(사무국장)

제2조 (사무국장) (개정 2014.9.11)① 사무국장은 4급 행정ㆍ기술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4.9.11)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4.9.1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ㆍ복무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11.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관관리12. 청원, 진정서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 (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9.1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안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할 자료 제공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보좌토록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신설 2014.9.11)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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