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제2조(소재지)
제2조 (소재지)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 기 관 명 | 소 재 지 |
| 김포시청 |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
| 통진읍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77 |
| 고촌읍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
| 양촌읍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 |
| 대곶면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83-23 |
| 월곶면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
| 하성면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5 |
|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북변1로 13(북변동) |
|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김포대로 1433(장기동) |
| 사우동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돌문로 51(사우동) |
| 풍무동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풍무로 74(풍무동) |
| 장기동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2(장기동) |
| 구래동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25 |
| 마산동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김포한강8로 246(마산동) |
| 운양동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모담공원로 32(운양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4.18. 2017.6.30., 2017.9.27., 2018.9.3., 2019.4.17., 2022.9.21., 2023.5.3.>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제2조 (소재지)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