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9.9.23.>

건 축 위 치건 축 위 치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경기도 김포시 동․면 리 번지
건축주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건축주상 호
용도지역및지구용도지역및지구지역지역지역지역지역지역지역지구지구지구지구지구지구지구
계 획 내 용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용 도용 도
계 획 내 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건폐율%%%용적률용적률%%최고 높이최고 높이m
계 획 내 용주차장총 대 (옥외 ,옥내 )총 대 (옥외 ,옥내 )총 대 (옥외 ,옥내 )지 상대( %)대( %)대( %)대( %)대( %)대( %)대( %)녹지 비율녹지 비율%
계 획 내 용주차장총 대 (옥외 ,옥내 )총 대 (옥외 ,옥내 )총 대 (옥외 ,옥내 )지 하대( %)대( %)대( %)대( %)대( %)대( %)대( %)공사 종별공사 종별
계 획 내 용구 조벽 체설계변경 인 경우 변경내용설계변경 인 경우 변경내용설계변경 인 경우 변경내용심의 구분 (◯표)심의 구분 (◯표)신규 재심의 설계변경
계 획 내 용구 조지 붕설계변경 인 경우 변경내용설계변경 인 경우 변경내용설계변경 인 경우 변경내용심의 구분 (◯표)심의 구분 (◯표)신규 재심의 설계변경
설계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계자사무소명성 명성 명성 명
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첨부서류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각 17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9.23.>
건 축 심 의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김포시건축위원회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9.23.>

[별지 제3호서식] 김포시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구 분직 위성 명날 인의 견(가, 부 및 의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1 면)

 (제 2 면)

[별지 제4호서식] 김포시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안건번호제 목제 목심 의 요 지심 의 요 지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문위원회 위원장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문위원회 위원장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문위원회 위원장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문위원회 위원장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문위원회 위원장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문위원회 위원장 (서명)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의 견 (가, 부 및 의견)의 견 (가, 부 및 의견)
전문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제 제4호서식] <개정 2013.9.6>

[별지 제5호서식] 현장 조사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9.6>

[별지 제6호서식]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신청서

업무 대행 건 축 사업무 대행 건 축 사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제 호
업무 대행 건 축 사업무 대행 건 축 사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
업무 대행 건 축 사업무 대행 건 축 사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 무 대 행 기 간업 무 대 행 기 간업 무 대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업 무 대 행 내 역 및 금 액구 분구 분구 분횟 수횟 수금 액(원)금 액(원)
업 무 대 행 내 역 및 금 액계계계
업 무 대 행 내 역 및 금 액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및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및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및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업 무 대 행 내 역 및 금 액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청구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청구서 및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청구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청구서 및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청구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청구서 및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청구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청구서 및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청구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청구서 및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청구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청구서 및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청구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청구서 및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김 포 시 장 귀 하「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청구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청구서 및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김 포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9.23.>

[별지 제7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통보서

지 정 일 자 (번호)지 정 일 자 (번호)년 월 일(제 호)
현장조사ㆍ검사 대행자사무소명
현장조사ㆍ검사 대행자건 축 사
현장조사ㆍ검사 대행자연 락 처
건축허가 현 황위 치김포시 읍・면・동 리 번지
건축허가 현 황건 축 주
건축허가 현 황허가일자(번호)
건축허가 현 황규 모지하 층, 지상 층 / 연면적 ㎡
건축허가 현 황용 도
건축허가 현 황설계자/감리자/
업무담당자소 속과 ( 담당 ☏ )
업무담당자성 명(인)
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일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일년 월 일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김 포 시 장「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김 포 시 장「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김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4.25., 2021.7.30.>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현장점검표

대지위치
건 축 주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허가전 업무대행자성 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건축허가전 업무대행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승인전 업무대행자성 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사용승인전 업무대행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허가년월일년 월 일 ( 호)착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년 월 일 ( 호)년 월 일 ( 호)
대지조건대지면적㎡지역지 구지 구지 구
대지조건주 용 도부속용도부속용도부속용도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
건축물규모건 폐 율%용적률%%층 수층 수지상 , 지하지상 , 지하지상 , 지하
구 조공사종류주차장주차장주차장옥내외 / 대,면적 ㎡옥내외 / 대,면적 ㎡옥내외 / 대,면적 ㎡옥내외 / 대,면적 ㎡
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위 법 시 공 도 면위 법 시 공 도 면위 법 시 공 도 면위 법 시 공 도 면위 법 시 공 도 면위 법 시 공 도 면위 법 시 공 도 면위 법 시 공 도 면
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같이 현장점검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김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포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3>

제4조(회의록 등)

제4조 (회의록 등)①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9.1, 2013.9.6)②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9.6)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6)

제5조(수수료의 배분)

제5조 (수수료의 배분) 조례 제22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이하 “업무대행 수수료”라 한다)의 지급금액 산정은 건축 규모별로 조례 별표 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개정 2006.4.10, 2009.9.1, 2019.9.23)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0분의 20(개정 2006.4.10, 2009.9.1, 2019.9.23)2.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0분의 100(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제6조(수수료의 청구)

제6조 (수수료의 청구)①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②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2.12)

제7조(수수료의 지급)

제7조 (수수료의 지급) 제6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무 처리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9.1)

제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통보)

제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통보) 시장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30.]

제9조(현장점검 등)

제9조 (현장점검 등)①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2.4.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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