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부증서

[별지 제1호서식]
20OO-ㅇ호
기 부 증 서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사회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기부금품기부금품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사용목적 및 용도기부증서 감사패 여 부기 탁 자기 탁 자기 탁 자
관리 번호금액 (원)물품 (점)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사용목적 및 용도기부증서 감사패 여 부주 소생년월일성 명 (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20OO-ㅇ호
위 촉 장
 
성명(기관·단체명)
 귀하를『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의거 김포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년 월 일
김포시장 ○ ○ ○

[별지 제4호서식] 심의요구서

안건 번호기 부 자기 부 자기탁금품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안건 번호주 소성 명기탁금품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아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

기 부 자주 소기탁금품액
기 부 자성 명기탁관서
기 부 자생년월일기탁방법
기 탁 사 유기 탁 사 유사용목적/용도
연번검 토 사 항검토내용
1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인가?
2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가?
3기탁자와 수탁기관 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 ※ 인·허가 진행, 공사·용역 등 계약관계, 지도·단속 절차 진행, 보조금 지원, 그 밖의 김포시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
4수탁기관이 기탁금품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5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기탁개요

 2. 검토사항

3. 종합의견
4. 지정기탁금 운영계획(별첨)
 
 20 . . 
 작성자 : 팀 장 (서명)
 확인자 : 부서장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 결과

[별지 제6호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 결과
 귀 기관에서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 의결하였기에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안건번호 : 
 3. 심의안건 : 
 4. 심의방법 : 
 5.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6. 심의결과 : 가 부 (※ 심의의결서와 같음)
년 월 일
김포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김 포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①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3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심의요구)

제4조(심의요구)① 조례 제8조2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 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삭제 2021.12.31.>

제5조(심의결과)

제5조(심의결과)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 결과를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