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노인복합문화센터”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등 여가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취미생활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노인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2. 노인 건강증진 지원3. 노인 교육 지원4. 치매 예방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치 및 운영)

제6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인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 소유 공공시설의 일부를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② 노인복합문화센터에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절차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2. 노인복합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