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적재산권 사용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단체명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청하는 지적재산권 내용신청하는 지적재산권 내용
신청 목적신청 목적
사용희망기간사용희망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서약서 1부.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서약서 1부.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서약서 1부.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서약서 1부.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서약서 1부.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 16.10.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원, 등록한 지적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시에서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해 출원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지칭한다.2. “농업과학기술”이라 함은 농·수·축산업활동 및 그 가공활동에 사용되는 기술을 지칭 한다.

제3조(지적재산권 출원 대상)

제3조(지적재산권 출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할 수 있다.1. 시 자체 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결과물2. 시의 학술용역 결과 발생하는 연구 결과물3.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 무상 기증된 연구 결과물

제4조(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제4조(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지적재산권의 출원인은 시 명의로 하며, 그 소유권은 시에 귀속한다.

제5조(지적재산권 관리 대상)

제5조(지적재산권 관리 대상) 지적재산권의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지적재산권2. 시의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무상 기증된 지적재산권

제6조(지적재산권의 포기)

제6조(지적재산권의 포기) 시 소유로 등록된 지적재산권 중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적재산권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포기 할 수 있다.

제7조(지적재산권의 이전 목적)

제7조(지적재산권의 이전 목적) 지적재산권의 민간 이전은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지적재산권의 사용)

제8조(지적재산권의 사용)① 지적재산권의 사용자는 공모를 통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기간 중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사용 희망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제2항의 심의 통과자는 시장의 주관 하에 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④ 계약서에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명칭, 사용권의 종류, 사용료, 사용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사용의 허가여부, 사용권의 종류, 사용 계약기간, 사용료 등을 심의 결정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무상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사용료의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는 제3조 제3호 및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시의 재산으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무상 기증자”가 해당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원할 경우 우선하여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는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