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별표

[별표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세부사업

사업명세부사업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 사업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농자재비, 생산장려금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5. 지력증진,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사업 6. 안전한 농특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사업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식량작물·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특산물의 국내외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각종 홍보, 판매·판촉, 직거래 등 각종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등 지원사업 4. 소비자 단체 등에 농특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브랜드 개발·육성 사업 6.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 7.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및 농작업 안전 관리 지원사업 8. 농촌지역 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2.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소비촉진 사업 13.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귀농귀촌·도시농업·치유농업·신규농업인·미래농업인(청소년·청년 등)·강소농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14. 신소득작목 발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개발사업 15.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교육훈련(재배, 농기계, 가공, 인증 등) 사업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지원 사업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4.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 6. 영·유아 보육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9.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선진 국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0. 농업인, 농업인단체 관련 기념식(농업인의 날 등), 축제 등의 지원 사업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사업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2.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사무장지원사업 3.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사업 5.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세부사업(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3.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지원 사업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사업6.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벤처농업(스마트 농장 등) 육성·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사업②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세부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지원사업 결정)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6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2.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제7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전략수립과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교부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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