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합상표 인증 대상품목

구 분구 분구 분품 목 별 분류번호대 상 품 목
농축수산물 (110종)곡 류곡 류01쌀, 찹쌀, 현미, 보리쌀,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옥수수, 메밀 등
농축수산물 (110종)과 실 류과 실 류02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베리 등
농축수산물 (110종)채소류과채류03건고추, 풋고추, 꽈리고추, 오이, 애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메론, 피망, 파프리카, 풋옥수수, 풋완두콩, 풋콩, 늙은호박 등
농축수산물 (110종)채소류엽채류03파, 열무, 배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들깻잎, 부추, 쑥갓, 미나리, 고구마순, 양미나리, 녹색꽃양배추, 향미나리, 케일, 취나물, 신립초, 고사리, 삼엽채, 청경채, 아욱, 근대, 치커리, 비트(순무), 돌나물, 엔디브 등 ※ 위 품목과 같은 동일 생산지내에서 동일조건으로 재배되는 품목의 경우 대상품목으로 본다.
농축수산물 (110종)채소류기 타 채소류03양파, 마늘, 무, 알타리무, 생강, 당근, 우엉, 콩나물, 녹두나물, 달래, 더덕, 도라지, 연근 등
농축수산물 (110종)버섯류버섯류04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목이버섯, 버들송이버섯 등
농축수산물 (110종)서류․ 특용작물류서류․ 특용작물류05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 인삼 등
농축수산물 (110종)축 산 물축 산 물06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축산물 가공품, 벌꿀 등
농축수산물 (110종)임 산 물임 산 물07밤, 대추, 은행, 잣, 머루, 두릅, 매실 등
농축수산물 (110종)수 산 물수 산 물08김, 꽃게, 참게, 장어, 황복, 젓갈류 등
가공식품 (27종)한 과 류한 과 류09유밀과, 유과, 다식, 정과, 엿강정, 과편, 숙실과 등 ※ 전통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가공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것에 한한다.
가공식품 (27종)김 치 류김 치 류10포기김치, 막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갓김치 등 ※ 국내산 채소를 주원료로 염수 혹은 소금으로 절인 후 세척, 탈수 및 양념 혼합 후 숙성하여 만든 것에 한한다.
가공식품 (27종)장 류장 류11고추장, 간장, 된장, 메주, 청국장 등
가공식품 (27종)차 류차 류12인삼차, 둥글레차, 대추차 등
가공식품 (27종)기 타기 타13떡류, 두부류, 양념갈비, 죽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2016.3.30., 2021.7.2.)
통합상표 인증 대상품목

 
 ※ 농산물 중 채소류 및 버섯류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무농약인증 이상의 경우에 한함

[별표 2]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인증기준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고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고
계계계100점점
①경영 관리해당 사업체 운영경력10107년 이상
①경영 관리해당 사업체 운영경력1085년 이상
①경영 관리해당 사업체 운영경력1062년 이상
①경영 관리해당 사업체 운영경력1042년 미만
①경영 관리생산∙출하 등 기록 관리552년 이상
①경영 관리생산∙출하 등 기록 관리531년 이상
①경영 관리생산∙출하 등 기록 관리511년 미만
②전문성전문성1010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 수준 높음
②전문성전문성107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 수준 보통
②전문성전문성104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 수준 미흡
③생산지 입지생산지 입지66주변 환경이 쾌적하여 오염의 우려가 없음
③생산지 입지생산지 입지64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일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 시설 또는 대안을 갖추고 있음
③생산지 입지생산지 입지62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 시설, 대안 등 보완이 필요
④인증 유무인증 유무15152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인증
④인증 유무인증 유무1510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회원농가의 일부만 인증을 받은 경우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인증
④인증 유무인증 유무155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인증
⑤토양 및 용수 관리토양 및 용수 관리1010토양과 수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모두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해당이 없는 품목이면 8점 배점, 해당하는 경우 ④항목이 10점 이상이면 10점 배점
⑤토양 및 용수 관리토양 및 용수 관리108토양 또는 수질 중 한 가지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해당이 없는 품목이면 8점 배점, 해당하는 경우 ④항목이 10점 이상이면 10점 배점
⑤토양 및 용수 관리토양 및 용수 관리105토양 또는 수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해당이 없는 품목이면 8점 배점, 해당하는 경우 ④항목이 10점 이상이면 10점 배점
⑥생산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생산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88생산 및 유통(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우수
⑥생산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생산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86생산 및 유통(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자재를 갖추고 있고 생산∙출하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보통
⑥생산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생산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84생산 및 유통(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자재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미흡
⑦재배(사육)∙수확 ∙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재배(사육)∙수확 ∙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1515품질향상을 위해 재배(사육)∙수확∙저장∙출하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재∙도구∙설비와 생산물에 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탁월
⑦재배(사육)∙수확 ∙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재배(사육)∙수확 ∙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1512품질향상을 위해 재배(사육)∙수확∙저장∙출하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재∙도구∙설비와 생산물에 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우수
⑦재배(사육)∙수확 ∙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재배(사육)∙수확 ∙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159품질향상을 위해 재배(사육)∙수확∙저장∙출하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재∙도구∙설비와 생산물에 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보통
⑦재배(사육)∙수확 ∙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재배(사육)∙수확 ∙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156품질향상을 위해 재배(사육)∙수확∙저장∙출하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재∙도구∙설비와 생산물에 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미흡
⑧생산물 관리생산물 관리1515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
⑧생산물 관리생산물 관리1510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 (④항목이 10점 이상 또는 ⑤항목이 10점일 때)
⑧생산물 관리생산물 관리155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 (④항목이 5점 또는 ⑤항목이 8점 이하일 때)
⑨판매처판매처66지속적인 판매처 확보
⑨판매처판매처64일시적인 판매처 확보
⑨판매처판매처62판매처 미확보
항목해당 사항에 체크비고
재배(사육), 수확, 출하 종사자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건강진단 받음
재배(사육) 및 수확에 필요한 농기구∙작업도구∙장비 등 청결하게 관리∙보관
비료, 퇴비, 영양제, 사료, 농약, 그 외 재배(사육)에 필요한 농자재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보관
생산물에 대하여 출하 전까지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보관
생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오염되지 않도록 그 외 공간과 구분하여 관리
생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 보관창고, 차량 등 (가축의 경우 사육시설) 청결하게 관리(청소, 소독 등)
생산물 보관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시설 등에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침입할 수 없도록 관리
종사자의 재배(사육), 수확 등 작업 시 생산 품목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작업복, 작업화, 위생모 등)
포장재 안전성 검사 적합
상자, 필름, 용기 등 포장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보관
반품된 제품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해소 절차 운영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고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고
계계계100점점
①경영 관리해당 사업체 운영경력10107년 이상
①경영 관리해당 사업체 운영경력1085년 이상
①경영 관리해당 사업체 운영경력1062년 이상
①경영 관리해당 사업체 운영경력1042년 미만
①경영 관리생산∙출하 등 기록 관리552년 이상
①경영 관리생산∙출하 등 기록 관리531년 이상
①경영 관리생산∙출하 등 기록 관리511년 미만
②전문성전문성1010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 수준 높음
②전문성전문성107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 수준 보통
②전문성전문성104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 수준 미흡
③생산지 입지생산지 입지66주변 환경이 쾌적하여 오염의 우려가 없음
③생산지 입지생산지 입지64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일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 시설 또는 대안을 갖추고 있음
③생산지 입지생산지 입지62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 시설, 대안 등 보완이 필요
④인증 유무인증 유무15152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인증
④인증 유무인증 유무1510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인증
④인증 유무인증 유무155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인증
⑤원재료 및 용수 관리원재료 및 용수 관리1010원재료와 수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모두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④항목이 10점 이상이면 10점 배점
⑤원재료 및 용수 관리원재료 및 용수 관리108원재료 또는 수질 중 한 가지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④항목이 10점 이상이면 10점 배점
⑤원재료 및 용수 관리원재료 및 용수 관리105원재료 또는 수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④항목이 10점 이상이면 10점 배점
⑥생산(제조∙가공 등)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생산(제조∙가공 등)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88생산∙가공 및 유통(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우수
⑥생산(제조∙가공 등)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생산(제조∙가공 등)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86생산∙가공 및 유통(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자재를 갖추고 있고 생산∙출하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보통
⑥생산(제조∙가공 등)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생산(제조∙가공 등) 및 유통(품질) 시설∙자재84생산∙가공 및 유통(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자재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미흡
⑦생산(제조∙가공 등)∙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생산(제조∙가공 등)∙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1515품질향상을 위해 생산∙가공∙보관∙출하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재∙도구∙설비와 완제품에 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탁월
⑦생산(제조∙가공 등)∙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생산(제조∙가공 등)∙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1512품질향상을 위해 생산∙가공∙보관∙출하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재∙도구∙설비와 완제품에 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우수
⑦생산(제조∙가공 등)∙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생산(제조∙가공 등)∙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159품질향상을 위해 생산∙가공∙보관∙출하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재∙도구∙설비와 완제품에 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보통
⑦생산(제조∙가공 등)∙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생산(제조∙가공 등)∙저장(보관)∙출하 품질관리156품질향상을 위해 생산∙가공∙보관∙출하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재∙도구∙설비와 완제품에 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미흡
⑧완제품 관리완제품 관리1515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
⑧완제품 관리완제품 관리1510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 (④항목이 10점 이상 또는 ⑤항목이 10점일 때)
⑧완제품 관리완제품 관리155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 (④항목이 5점 또는 ⑤항목이 8점 이하일 때)
⑨판매처판매처66지속적인 판매처 확보
⑨판매처판매처64일시적인 판매처 확보
⑨판매처판매처62판매처 미확보
항목해당 사항에 체크비고
생산(제조∙가공 등), 출하 종사자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건강진단 받음
생산(제조∙가공 등)에 필요한 설비∙기자재 등 청결하게 관리∙보관
주원료, 부원료, 그 외 생산(제조∙가공 등)에 필요한 재료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보관
완제품에 대하여 출하 전까지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보관
생산(제조∙가공 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오염되지 않도록 그 외 공간과 구분하여 관리
생산(제조∙가공 등)을 위한 작업공간, 보관창고, 차량 등 청결하게 관리(청소, 소독 등)
원료∙완제품 보관창고 또는 제조∙가공시설 등에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침입할 수 없도록 관리
종사자의 생산(제조∙가공 등) 등 작업 시 생산 품목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작업복, 작업화, 위생모 등)
포장재 안전성 검사 적합
상자, 필름, 용기 등 포장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보관
반품된 제품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해소 절차 운영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고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고
계계100점점
①계약(회원)농가수1010300 농가 이상
①계약(회원)농가수108299∼150 농가
①계약(회원)농가수106149 농가 이하
②수매(취급)물량12122,000톤 이상
②수매(취급)물량1291,999∼1,000톤
②수매(취급)물량1261,000톤 미만
③연간 도정 능력664,000톤 이상
③연간 도정 능력643,999∼2,000톤
③연간 도정 능력622,000톤 미만
④저장능력663,000톤 이상
④저장능력642,999∼1,000톤
④저장능력621,000톤 미만
⑤고품질 쌀 생산시설12123가지 이상 설치원료조선기, 청치선별기, 미질조절기, 등급선별기, 색채선별기, 무세미기, 집진설비, 단백질분석기 등
⑤고품질 쌀 생산시설1291~2가지 설치원료조선기, 청치선별기, 미질조절기, 등급선별기, 색채선별기, 무세미기, 집진설비, 단백질분석기 등
⑤고품질 쌀 생산시설126미설치원료조선기, 청치선별기, 미질조절기, 등급선별기, 색채선별기, 무세미기, 집진설비, 단백질분석기 등
⑥생산․품질 관리기준1515탁월
⑥생산․품질 관리기준1512우수
⑥생산․품질 관리기준159보통
⑥생산․품질 관리기준156미흡
⑦토양 및 용수 관리1010토양과 수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모두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
⑦토양 및 용수 관리108토양 또는 수질 중 한 가지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
⑦토양 및 용수 관리105토양 또는 수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
⑧생산물 관리1515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
⑧생산물 관리1510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 (⑦항목이 10점일 때)
⑧생산물 관리155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 (⑦항목이 8점 이하일 때)
⑨단백질 함량88단백질 함량 6.0% 이하
⑨단백질 함량84단백질 함량 6.1 ~ 7.0%
⑨단백질 함량81단백질 함량 7.1% 이상
⑩출하처66지속적인 판매처 확보
⑩출하처64일시적인 판매처 확보
⑩출하처62판매처 미확보
가점항목가점항목63친환경, GAP 등 시설인증 취득
가점항목가점항목63친환경, GAP 등 생산자인증 농가 계약․보유
항목해당 사항에 체크비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자 교육, 정기회의 등 실시
생산(도정∙가공 등), 출하 종사자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건강진단 받음
생산(도정∙가공 등)에 필요한 설비∙기자재 등 청결하게 관리∙보관
원료곡을 보관하는 사일로, 창고 등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보관
생산물에 대하여 출하 전까지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보관
생산(도정∙가공 등)을 위한 작업공간, 보관창고, 차량 등 청결하게 관리(청소, 소독 등)
건조 및 저장시설∙가공시설 등에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침입할 수 없도록 관리
종사자의 생산(제조∙가공 등) 등 작업 시 생산 품목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 여부
포장재 안전성 검사 적합
포장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보관
반품된 제품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해소 절차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7.2.,2023.5.3.>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인증기준

1. 일반농축산물 등
 ※ 사용권 부여 기준 : 평가 후 80점 이상이면 사용권 부여 가능
 ※ 단, ⑦항목이 미흡일 경우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음
 <⑦항목 세부 기준>

 ※ 해당하는 항목이 10개 이상-탁월, 7개 이상-우수, 4개 이상-보통, 3개 이하-미흡
2. 가공식품 등

 ※ 사용권 부여 기준 : 평가 후 80점 이상이면 사용권 부여 가능
 ※ 단, ⑦항목이 미흡일 경우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음
<⑦항목 세부 기준>

 ※ 해당하는 항목이 10개 이상-탁월, 7개 이상-우수, 4개 이상-보통, 3개 이하-미흡
3. 쌀 등

 ※ 사용권 부여 기준 : 평가 후 75점 이상이면 사용권 부여 가능
 ※ 단, ⑥항목이 미흡일 경우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음
 ※ 품질기준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상』등급 이상으로 한다.
<⑥항목 세부 기준>

 ※ 해당하는 항목이 10개 이상-탁월, 7개 이상-우수, 4개 이상-보통, 3개 이하-미흡

[별표 3] 통합상표 인증번호 부여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통합상표 인증번호 부여방법

[별표 4] 인증품목의 품질기준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기 준
기 준농산물농산물「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상”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실류의 경우 당도의 기준은 표준규격의 “특”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기 준축산물축산물「축산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방법 기준 및 적용조건(별표)에 따라 아래 품질 기준 이상으로 한다. o 한우고기 : 1B등급 이상 o 돼지고기 : 도체등급 1등급 이상 o 닭 고 기 : 품질등급 1등급이상 o 계 란 : 품질기준 1등급이상, 중량기준 중란 이상
기 준축산물축산물 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품질 이상
기 준축산물기타「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 이상
기 준수산물수산물「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특”으로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품 종 명품 종 명품 종 명품종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2016.3.30)
인증품목의 품질기준

[별지 제1호서식] 통합상표 인증신청서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작목반)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생 산 자 현 황사업장소재지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생 산 방 법
생 산 자 현 황생 산 규 모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
생 산 자 현 황시 설 현 황생산면적 (ha)생산면적 (ha)생산면적 (ha)
생 산 자 현 황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액(천원)연간총생산액(천원)연간총생산액(천원)
품목명품목명출하량 (톤)품질기준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사용기간사용기간출하처출하처출하처
품목명품목명출하량 (톤)품질기준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사용기간사용기간국내국내국외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없 음
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1. 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4. 기타 인증 관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9.27.>
통합상표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상표 품질관리계획서

구 분성 명전 화핸 드 폰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대 표자
담당자
토양검사 일자수질검사 일자품질안전성 검사일자비 고
사본 필히 제출
품 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상표 품질관리계획서 (예시)
 신청자 일반현황 
 ○ 경영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
 ○ 통합상표품목 :
 ○ 연 락 처
 

 신청조직 구성
 ○ 조직형태 : 
 ※ 개인, 회사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기타
 ○ 작목반․법인의 경우 아래 작성
 - 조직구성 : 농가(가구․명)
 - 회계형태 : 조합 자체 자산운영 
 ※ 공동정산제, 개별정산제 등
 - 생산․출하형태 : 
 ※ 공동생산 공동출하, 개별생산 공동출하, 공동생산 공동출하
 안전성 및 수질검사, 토양검사 관리현황(해당분야 만 기재)
 

 
 운영실태(구체적으로 작성)
 ○ 생산(재배, 사육, 가공)실태
 -
 - 
 ○ 안전성분야 실태
 -
 -
 ○ 시설분야 실태(현황 포함)
 -
 -
 ○ 위생분야 실태
 -
 - 
 ○ 선별 및 포장실태
 -
 ○ 품질관리 실태(차별화 대책 포함)
 - 
 ○ 유통실태(운영과정 등)
 -
 월별 출하계획 
 ○ 월별 출하계획
 (단위 : 천원)

  판매처 및 유통방법(유통선 다변화 계획 등)
 - 학교급식 및 단체 급식을 통한 판매
 - 지역판매장 운영을 통한 판매
 - 유통업체(대기업)업체를 통한 판매
 - 대형마트 입점을 통한 유통 판매계획

[별지 제3호서식] 품질과닐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9.27.>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작목반)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김포시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통합상표 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김포시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합상표(금빛나루) 사용 인증서

통합상표 사용 인증번호통합상표 사용 인증번호통합상표 사용 인증번호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권자법인 또는 작목반
사용 권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승인물량
사 용 내 용유효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서를 부여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서를 부여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서를 부여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서를 부여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서를 부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 포 시 장 직인김 포 시 장 직인김 포 시 장 직인김 포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9.27.>
통합상표(금빛나루) 사용 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통합상표 인증서 부여대장

일련번호부여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부여 번호성 명생년월일법인 또는 작목반명주소 (전화번호)대상 품목승인물량 (톤)사용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합상표 인증서 부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대표자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인증부적합 사유
의견제출 내용소명의견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김포시장김포시장김포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9.27.>
이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농특산물통합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제2조(인증대상품목)

제2조(인증대상품목) 「김포시 농특산물통합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 인증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30.>

제3조(인증신청)

제3조(인증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상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쌀의 경우는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별로 신청한다.) <개정 2017.9.27., 2022.11.30., 2023.5.3.>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인증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1.7.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인증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6.3.30., 2021.7.2.)3.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1.7.2.>4.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1.7.2.>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1.7.2.>6.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1.7.2.>7.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7.9.27., 2021.7.2.>8.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1.7.2.>9. 그 밖에 시장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한 경우 <개정 2021.7.2., 2022.11.30.>②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통합상표 신청을 하는 경우 안전성(토양, 수질, 생산물 검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2., 2022.11.30.,2023.5.3.>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품질검사, 안전성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22.11.30.>

제4조(인증 등을 위한 심사)

제4조(인증 등을 위한 심사)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11.30.>② 심사는 해당분야 담당 지도사 및 공무원 또는 해당 전문기관 담당자 등으로 지정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심사자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안전성기준)

제5조(안전성기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분분석 또는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이하 <개정 2022.11.30.>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모든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2.7.20.>

제6조(인증 및 인증서부여)

제6조(인증 및 인증서부여)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의 결과 통합상표 인증서를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2022.11.30.>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인증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인증서 번호 부여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11.30.>③ 삭제 <2021.7.2.>④ 삭제 <2021.7.2.>

제7조(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

제7조(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인증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② <삭제 2017.9.27>

제7조의2(품질관리인 운영)

제7조의2(품질관리인 운영)① 통합상표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둔다.② 품질관리인은 해당 생산단체에 2년 이상 생산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품질관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품질관리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품질관리인을 위촉해제(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1. 품질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11.30.>2. 품질관리인의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때⑤ 품질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통합상표 사용권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라.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통합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전문신설 2017.9.27]

제8조(인증품목 사후관리 등)

제8조(인증품목 사후관리 등) <조제목 개정 2017.9.27>① 통합상표 사용자는 별표 4에 따른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계공무원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9.27>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과장·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3. 그 밖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통합상표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9.27>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김포시 통합상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7>1. 통합상표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통합상표의 인증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7., 2022.11.30.>3. 통합상표의 인증품목 표준규격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7>4. 통합상표의 인증품목 표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7>5. 농특산물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7>6.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7>[전문개정 2016.3.30]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개정 2022.11.30.>1. <삭제 2017.9.27>2. <삭제 2017.9.27>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내 농특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개정 2018.9.3., 2022.11.30., 2024.3.15., 2024.12.31.>1.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분야 생산자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개정 2022.11.30.>2.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개정 2022.11.30.>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분야 전공대학교수4. 그 밖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개정 2022.11.30.>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이동 2017.9.27., 개정 2022.11.30.>[전문개정 2016.3.30]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의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전문개정 2016.3.30]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1.3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6.3.3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삭제<2022.11.30.>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신설 2016.3.30] <개정 2022.11.30.>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전문신설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