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및 도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6>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리심의회가 「도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1.4, 2011.12.30, 2019.7.26)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관리심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등)
제9조(자료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