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훼손자·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구분내 용
피 해 발 생 의 경 우◦ 나무베기, 나무줄기 절단 등의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나무비용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이상)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 이식 가. 시가 이식하는 경우 ⇒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비, 설계비 (예치금으로 이식) 나.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비, 설계비 (하자보증금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 시장의 지시에 위반 할 때에는 피해발생의 경우로 적용함 ◦ 제거 가. 시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설계비+제거경비 나.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설계비
○ 도급공사비,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그 외 모든 경비)하여 산정 ○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때를 대비하여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 만료 시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없으면 예치한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비,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그 외 모든 경비)하여 산정 ○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때를 대비하여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 만료 시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없으면 예치한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훼손자·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나무종류나무종류규격규격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수량주
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심고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승인서

가로수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제5조제2항 관련)승인서(제5조제2항 관련)승인서(제5조제2항 관련)승인서(제5조제2항 관련)승인서(제5조제2항 관련)승인서(제5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김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10.14.]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 2025.10.14.>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7.>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9.27.>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7.>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③ 제2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부담금)

제6조(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부담금)① 제5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개정 2023.9.27.>② 제5조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훼손자·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른다.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의 훼손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⑥ 시장은 별표의 훼손자ㆍ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0.14.>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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