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건설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포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차량시스템, 역사위치 등의 주요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2. 설계, 감리, 시공 등 사업시행과정에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의 자문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 과정 중에 발생되는 중요민원 발생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4.1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0.4.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김포시의회의원2.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3. 철도·궤도ㆍ전기ㆍ통신ㆍ환경·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4.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사회·시민단체 대표5. 김포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철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철도행정담당이 된다. <2018.9.3>③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0.4.14)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4.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9.>

상위법 근거

  • · 도시철도법제1조
  •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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