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검사 시료 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

구분검사시료종류검사시료종류처리기간시료소요량
1먹 는 물먹 는 물20세균학적 검사 : 3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2먹는물공동시설먹는물공동시설20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3샘물샘물20세균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4먹는샘물먹는샘물20세균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5지하수음용수20세균학적 검사 : 3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5지하수생활용수15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5지하수공·농·어업용수15세균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6급수설비저수조10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6급수설비옥내급수관10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7목욕장 욕수원수10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7목욕장 욕수욕조수10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8수영조의 욕수수영조의 욕수10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검사 시료 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

[별지 제1호 서식] 수질검사신청서

접수번호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처리기간
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10, 15, 20일
신 청 인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
신 청 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시료내역시료종류시료종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
시료내역채수장소채수장소채수일시채수일시채수일시채수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시료내역검사목적검사목적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채수방법채수방법채수방법채수방법지 참 시 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지 참 시 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지 참 시 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지 참 시 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지 참 시 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
시료내역검사신청 항 목검사신청 항 목
시료내역봉함봉인공무원봉함봉인공무원봉함봉인공무원봉함봉인공무원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 공무원이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 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
<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 )(₩ )(₩ )(₩ )(₩ )(₩ )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신청인주소신청인주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시 료 명시 료 명검사 항목수검사 항목수검사 항목수검사 항목수검사 항목수검사 항목수종종
검사목적검사목적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원원
처리기간처리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수수료납부확인수수료납부확인수수료납부확인수수료납부확인수수료납부확인수수료납부확인(인)(인)
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7.30.>

[별지 제2호 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상 수 도 특별회계상 수 도 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
(세항)기타영업수익(세항)기타영업수익(세항)기타영업수익(세항)기타영업수익(세항)기타영업수익(목)수수료수입(목)수수료수입
소관청:김포시맑은물사업소소관청:김포시맑은물사업소소관청:김포시맑은물사업소소관청:김포시맑은물사업소소관청:김포시맑은물사업소소관청:김포시맑은물사업소소관청:김포시맑은물사업소
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
금액 :금액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수납은행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수납은행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수납은행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수납은행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수납은행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수납은행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수납은행
납 입 자성명성명
납 입 자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7.30.>

(상하수도사업소용)

[별지 제3호 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수질검사 성적서수질검사 성적서성적서번호(1/2)
(우편번호 : 415-813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산82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전화 : 031-980-5134 전송 : 031-980-5429(우편번호 : 415-813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산82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전화 : 031-980-5134 전송 : 031-980-5429(우편번호 : 415-813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산82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전화 : 031-980-5134 전송 : 031-980-5429(우편번호 : 415-813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산82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전화 : 031-980-5134 전송 : 031-980-5429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제 목 : 수질검사신청 ( 개 항목 )제 목 : 수질검사신청 ( 개 항목 )제 목 : 수질검사신청 ( 개 항목 )제 목 : 수질검사신청 ( 개 항목 )
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시료내용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시료내용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시료내용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시료내용
시 료 명신청근거
접수번호접수일자
채수일자검사목적
채수방법시 료 량
채수장소
2. 검사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검사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검사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검사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판 정
기준초과항목
나. 검사결과 첨부 : 다음 장 참조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인)나. 검사결과 첨부 : 다음 장 참조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인)나. 검사결과 첨부 : 다음 장 참조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인)나. 검사결과 첨부 : 다음 장 참조 년 월 일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인)
수질검사 성적서수질검사 성적서성적서번호(2/2)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수 질 기 준검 사 결 과
1
2
3
4
5
6
7
8
9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7.30.>

▒ 본 성적서의 검사결과는 접수된 검사품목에 한하며, 광고 및 선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성적서번호
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신청인명 칭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리인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주 소
시 료시료종류채수장소
시 료교부목적성적서발행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 ․ 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 ․ 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 ․ 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 ․ 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 ․ 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 ․ 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 ․ 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 ․ 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 ․ 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김포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7.30.>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제2조 (위치와 명칭)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정수과 내에 두며,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라 칭한다. <개정 2021.7.30, 2024.12.31.>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본부장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30, 2024.12.31., 2026.7.13.>

제4조(수질검사의 범위 및 기준)

제4조 (수질검사의 범위 및 기준)① 조례 제2조의 수도사업자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먹는 물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 대상 및 범위 : 먹는 물, 먹는 샘물,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3. 「수도법」의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범위 : 하천수 및 호소수 등의 상수원수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장 욕수6.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급수설비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용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1.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 먹는 물, 샘물, 먹는 샘물,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수영장 욕수, 목욕장 욕수, 저수조, 옥내급수관 용수2.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지하수(생활용수ㆍ공업용수, 농ㆍ어업용수), 하천수, 호소수, 복류수

제5조(수질검사 신청)

제5조 (수질검사 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내용에 따라 수질검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수질검사용 시료 필요량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수질검사 시료 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 필요량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질검사 접수증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신청의 불응)

제6조 (수질검사 신청의 불응) 조례 제5조에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3. 신청자가 제출한 시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 필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된 채수 용기가 아닐 때4. 시료 채수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수일부터 보관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6.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7조 (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징수하고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신청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고,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함은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20.4.29., 2022.7.20.>③ 조례 제6조 제3항의 수수료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1. 관내지역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을 경우3. 기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질검사 성적서의 교부)

제8조 (수질검사 성적서의 교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인 수질검사 성적서 대신 공문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② 수질검사 성적서는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ㆍ성명 등 오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을 하지 못한다.③ 수질검사 성적서는 신청자가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우송할 수도 있다.④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