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발굴·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② 김포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3. 미세먼지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4. 미세먼지의 배출저감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사항에 관한 사항7.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8.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제5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6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주민제안 등)
제8조(주민제안 등)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