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 고 료 요 율 표

구 분발 행 부 수광 고 료(㎠당)광 고 료(㎠당)비 고
구 분발 행 부 수흑 백칼 라비 고
표지(겉)10,000부미만4,0005,000※ 칼라는 4색 기준이며 1색 추가마다 광고료 산정액의 5%를 가산한다. ※ 30,000부이상 발생하는 20,000부~30,000부미만 광고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5%를 가산하며 또한 5,000부마다 5%를 가산한다. ※ 산출액의 백원미만은 절사
표지(겉)10,000부~20,000부미만4,8006,000※ 칼라는 4색 기준이며 1색 추가마다 광고료 산정액의 5%를 가산한다. ※ 30,000부이상 발생하는 20,000부~30,000부미만 광고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5%를 가산하며 또한 5,000부마다 5%를 가산한다. ※ 산출액의 백원미만은 절사
표지(겉)20,000부~30,000부미만6,0007,500※ 칼라는 4색 기준이며 1색 추가마다 광고료 산정액의 5%를 가산한다. ※ 30,000부이상 발생하는 20,000부~30,000부미만 광고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5%를 가산하며 또한 5,000부마다 5%를 가산한다. ※ 산출액의 백원미만은 절사
표지(안)10,000부미만3,4004,200※ 칼라는 4색 기준이며 1색 추가마다 광고료 산정액의 5%를 가산한다. ※ 30,000부이상 발생하는 20,000부~30,000부미만 광고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5%를 가산하며 또한 5,000부마다 5%를 가산한다. ※ 산출액의 백원미만은 절사
표지(안)10,000부~20,000부미만4,0005,100※ 칼라는 4색 기준이며 1색 추가마다 광고료 산정액의 5%를 가산한다. ※ 30,000부이상 발생하는 20,000부~30,000부미만 광고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5%를 가산하며 또한 5,000부마다 5%를 가산한다. ※ 산출액의 백원미만은 절사
표지(안)20,000부~30,000부미만5,1006,300※ 칼라는 4색 기준이며 1색 추가마다 광고료 산정액의 5%를 가산한다. ※ 30,000부이상 발생하는 20,000부~30,000부미만 광고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5%를 가산하며 또한 5,000부마다 5%를 가산한다. ※ 산출액의 백원미만은 절사
기타면10,000부미만2,7003,400※ 칼라는 4색 기준이며 1색 추가마다 광고료 산정액의 5%를 가산한다. ※ 30,000부이상 발생하는 20,000부~30,000부미만 광고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5%를 가산하며 또한 5,000부마다 5%를 가산한다. ※ 산출액의 백원미만은 절사
기타면10,000부~20,000부미만3,2004,000※ 칼라는 4색 기준이며 1색 추가마다 광고료 산정액의 5%를 가산한다. ※ 30,000부이상 발생하는 20,000부~30,000부미만 광고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5%를 가산하며 또한 5,000부마다 5%를 가산한다. ※ 산출액의 백원미만은 절사
기타면20,000부~30,000부미만4,1005,100※ 칼라는 4색 기준이며 1색 추가마다 광고료 산정액의 5%를 가산한다. ※ 30,000부이상 발생하는 20,000부~30,000부미만 광고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5%를 가산하며 또한 5,000부마다 5%를 가산한다. ※ 산출액의 백원미만은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김포시시보발행규칙
(별표 1)
광 고 료 요 율 표
(단위 : 원)

김포시발행간행물의광고수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광 고 게 재 신 청 서

신 청 인상 호 (대표자 성명)상 호 (대표자 성명)등 록 번 호 ( 생 년 월 일)등 록 번 호 ( 생 년 월 일)
신 청 인소 재 지 (주 소)소 재 지 (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F A XF A X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게재회수게재회수게재기간게재기간
지면위치지면위치색 도색 도
게재규격게재규격광 고 료광 고 료
※ 첨 부 : 광고도안 2부 설명서 1부※ 첨 부 : 광고도안 2부 설명서 1부※ 첨 부 : 광고도안 2부 설명서 1부※ 첨 부 : 광고도안 2부 설명서 1부※ 첨 부 : 광고도안 2부 설명서 1부※ 첨 부 : 광고도안 2부 설명서 1부※ 첨 부 : 광고도안 2부 설명서 1부※ 첨 부 : 광고도안 2부 설명서 1부
「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표자) :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표자) :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표자) :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표자) :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표자) :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표자) :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표자) :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표자) : (인) 김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김포시시보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0.3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을 제작함에 있어 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광고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내용등)

제2조 (광고내용등)①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상품ㆍ서비스ㆍ의견ㆍ운동등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의 선전을 포함하되, 간행물 제작의 본래 목적인 공공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 또는 허위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의 광고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회 구성)①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광고게재 신청)

제4조 (광고게재 신청)①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광고도안은 광고를 의뢰한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게재한다.

제5조(광고게재의 결정)

제5조 (광고게재의 결정)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광고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제4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물의 원고 확정 전에 시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그 결과를 당해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게재)

제6조 (광고게재)①간행물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 앞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②광고수용지면은 간행물 총지면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제7조(광고료)

제7조 (광고료) 광고료는 간행물의 제작부수, 광고규격, 색도 등을 감안하여 <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단, 광고규격은 1단 1㎝를 최소단위로 하되, 1단은 가로쓰기 간행물인 경우에는 가로 4㎝, 세로쓰기 간행물인 경우에는 세로 4㎝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