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계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5. 사업장 내 노동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교육6.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노동안전지킴이 자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ㆍ운영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