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스포츠센터내 시설 및 기능

명 칭위 치시설명기 능
김포한강 스포츠센터김포시 마산동 618-2수영장수 영
김포한강 스포츠센터김포시 마산동 618-2스포츠용품점스포츠용품 판매
김포한강 스포츠센터김포시 마산동 618-2헬스장헬 스
김포한강 스포츠센터김포시 마산동 618-2다목적강당에어로빅 등
김포한강 스포츠센터김포시 마산동 618-2옥상정원휴게공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스포츠센터내 시설 및 기능

[별표 2] 스포츠센터 시설별 사용료

구 분성 인군인·청소년어린이노인비 고
월회원50,00040,00030,00025,000
격일제 회원30,00020,00015,00015,000
1일이용5,0003,0002,0002,000
구 분성 인군인·청소년노인비 고
월회원40,00030,00020,000
구 분성 인군인·청소년노인비 고
월 회원40,00030,0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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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8.3.7., 2021.7.2.>
스포츠센터 시설별 사용료 
1. 수영장․헬스․에어로빅 사용요금
 가. 수영장 (단위:원)

 나. 헬스장 (단위:원)

 다. 에어로빅장 (단위:원)

1) “성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어린이”라 함은 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
 2) 삭제 
 3) 단체이용시(20인 이상) 사용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으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은 수영장 사용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4) 김포시 이외의 거주자는 사용요금의 10%를 가산하되 원단위는 절사한다.
5) 3개월이상 장기기간 사용자에 대해 사용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6) 중복 할인 대상자일 경우 둘 중 큰 할인 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결정한다.
7) 중복사용료 100원 미만은 절사 한다.

[별표 3] 스포츠센터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환급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사용개시일 전전액환급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사용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사용개시일 전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사용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사용개시일 전전액환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사용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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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0.3.25.>
스포츠센터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 2010.1.29) 참조

[별지 1] (□소각 □음식물류 처리) 시설 사용 □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 소각 □ 음식물류 처리) 시설 사용(□ 소각 □ 음식물류 처리) 시설 사용(□ 소각 □ 음식물류 처리) 시설 사용(□ 소각 □ 음식물류 처리) 시설 사용(□ 소각 □ 음식물류 처리) 시설 사용(□ 소각 □ 음식물류 처리) 시설 사용(□ 소각 □ 음식물류 처리) 시설 사용(□ 소각 □ 음식물류 처리)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처리 형태처리 형태
신청인대표자 (생년월일)대표자 (생년월일)대표자 (생년월일)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톤수형식형식구별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용구분
차량번호차량번호톤수형식형식구별성 명주 소주 소주 소폐기물 종류폐기물 종류사용구분
전용 또는 임시 ( . . ~ . . )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
※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뒷면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앞면)
(뒷면)

[별지 2] (□ 소각 □ 음식물류 처리) 시설 사용허가증

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처리형태
대표자 (생년월일)대표자 (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주 소사용구분□전용 □임시 ( . . ~ . . )□전용 □임시 ( . . ~ . . )
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등 록 차 량 현 황
차량번호톤수톤수형식구별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
차량번호톤수톤수형식구별성 명주 소주 소주 소폐기물종류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소각 □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일 자변 경 내 역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앞면)

(뒷면)

[별지 3] □ 계량카드□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

□ 계 량 카 드 □ 반입차량출입증□ 계 량 카 드 □ 반입차량출입증□ 계 량 카 드 □ 반입차량출입증□ 계 량 카 드 □ 반입차량출입증□ 계 량 카 드 □ 반입차량출입증□ 계 량 카 드 □ 반입차량출입증□ 계 량 카 드 □ 반입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발급신청서발급신청서발급신청서발급신청서
신청인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처리형태
신청인대표자 (생년월일)대표자 (생년월일)대표자 (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공차 중량차종 (차명)차종 (차명)용도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고
차량번호차량번호공차 중량차종 (차명)차종 (차명)용도성 명성 명주 소주 소폐기물종류비고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계량카드 □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구비서류 : 공차중량 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별지 4]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별지 4]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체명 : 
 수집ㆍ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김포시 자원화센터 출입증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비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 (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2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한강신도시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퇴비화·사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4.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을 말한다.5. "재활용센터"라 함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거·수리·판매시설을 말한다.6.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7.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자원화센터 주변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스포츠센터로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제1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재활용센타의 명칭은 김포시 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세부시설은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재활용센터로 구분하되, 주민편익시설의 세부시설 명칭은 "김포한강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로 한다)로 한다.② 자원화센터의 위치는 김포시 마산동 618-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김포시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로 한다.②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김포시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③ 재활용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김포시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으로 한다.④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포시외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일부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자원화센터의 관리·운영)

제5조(자원화센터의 관리·운영)① 자원화센터의 관리·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관리법」제6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재활용센터를 일괄 또는 각각 분리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2.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2.9.21.>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폐기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해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 수수료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및 반입 절차)

제6조(시설의 사용 및 반입 절차)①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리자와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대행하는 자, 제4조 제4항에 의한 김포시외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②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 시 반드시 폐기물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④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입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제7조(시설사용허가 및 변경허가)①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 서식에 의거 반입개시 3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스포츠센터의 경우는 사용료 납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허가증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별지 3] 서식에 의한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와 [별지 4]의 서식에 의한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영자는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계량카드와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자원화센터 출입구에 차량번호 무인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출입증을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⑤ 스포츠센터는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자원화센터의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 일부 또는 전부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출입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원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스포츠센터의 사용제한 조치)

제9조(스포츠센터의 사용제한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센터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스포츠센터의 안전 관리 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되는 경우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는 사람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처리자 또는 처리 대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의한 김포시외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스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스포츠센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11조(스포츠센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도, 시(읍·면·동 포함)가 주최하는 행사·경기2. 자원화센터 주변영향지역(센터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m이내) 거주하는 주민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7.26., 2020.3.25., 2021.7.2.>4.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3.25., 2021.7.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0.3.25., 2021.7.2.>6. 삭제 <2021.7.2.>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신설 2020.3.25.>8.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0.3.25.>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7.2.>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7.2.>11.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7.2.>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12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 <개정 2018.3.7., 2020.3.25., 2021.7.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스포츠센터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25.>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훼손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7.26>

제13조(폐열 이용)

제13조(폐열 이용)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폐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