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작품매도신청서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주소주소전화전화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 . .. . .. . .성별남·여이메일이메일
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
부문작가명작가명작 품 명작 품 명작 품 명작 품 명제작연도 (시대)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규격(세로×가로)규격(세로×가로)매도희망가격
※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김포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김포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제9조 관련)
본인은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과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원 (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구입.임차 작품자료

사 인 (내용 및 위치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평 면 (회화, 한국화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입체 (조각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뉴미디어 아트
재료, 기법, 구성요소※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상 태□ 양호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수복일자: . .□ 양호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수복일자: . .
번호소장자명소장 연도 (시대)소장방법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1□ 기증 □ 유증 □구입(가격 : ) □ 교환 □ 기타( )주 소
1□ 기증 □ 유증 □구입(가격 : ) □ 교환 □ 기타( )전 화( )휴대폰
1□ 기증 □ 유증 □구입(가격 : ) □ 교환 □ 기타( )이메일@@@
2□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기타( )주 소
2□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기타( )전 화( )휴대폰
2□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기타( )이메일@@@
저자명서적명 (도록명)출판사발행연도출판지페이지
연 도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작품 설명
소장 가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입․임차 작품자료(제10조 관련)
1. 작품상태

2. 작품소장경력 (최종소장가 제외)

3. 작품 관련 도서, 논문, 도록, 기타 출판물 

4. 본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5. 작가, 작품 설명 

 6. 작품도판 (1컷 이상)

[별지 제4호서식] 작품선정 심의서

부 문부 문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
작 가성명 (한글)성명 (한글)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
작 가성명 (한자)성명 (한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
작 가성명 (영문)성명 (영문)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
작 가생졸연도생졸연도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
작 품제 목제 목(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작 품제 목제 목(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작 품제작년도제작년도( 시대)( 시대)( 시대)( 시대)에디션에디션/////
작 품재료및기법재료및기법
작 품규 격규 격평면 세로가로(센치미터)(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
작 품규 격규 격입체 높이폭깊이깊이(센치미터)키로 그램
작 품규 격규 격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작 품부속자료목록부속자료목록*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
심의결과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
의 견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의 위원 (인)

[별지 제5호서식] 작품 선정 심의 결과

순번부문작가명작품제목제작 연도 (시대)규격 (센치미터)재료 및 기법판매자판 매 자 희망가격심의 결과심의 결과비고
순번부문작가명작품제목제작 연도 (시대)규격 (센치미터)재료 및 기법판매자판 매 자 희망가격위 원작 품 선정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작품 선정 심의 결과(제10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작품 선정 심의 결정서

순번부문작가명작품 제목제작 연도 (시대)규격 (센치미터)재료 및 기 법판매자판 매 자 희망가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작품 선정 심의 결정서(제10조 관련)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작품 선정을 심의함.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7호서식] 작품구입.임차 심의서

부 문부 문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
작 가성명 (한글)성명 (한글)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
작 가성명 (한자)성명 (한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
작 가성명 (영문)성명 (영문)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
작 가생졸년도생졸년도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작품 도판
작 품제 목제 목(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작 품제 목제 목(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작 품제작연도제작연도( 시대)( 시대)( 시대)( 시대)에디션에디션/////
작 품재료및기법재료및기법
작 품규 격규 격평면 세로가로(센치미터)(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
작 품규 격규 격입체 높이폭깊이깊이(센치미터)키로 그램
작 품규 격규 격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작 품부속자료목록부속자료목록*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
심의결과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가결 ( ) 부결 ( ) 유보 ( )
심의가격
의 견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심의 위원 (인)

[별지 제8호서식] 작품 구입.임차 심의 결과

순번부문작가명작품제목제작 연도 (시대)규 격 (센치미터)재료 및 기 법판매자판 매 자 희망가격심의위원회 결과심의위원회 결과비고
순번부문작가명작품제목제작 연도 (시대)규 격 (센치미터)재료 및 기 법판매자판 매 자 희망가격구입․임차 가·부가 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작품 구입․임차 심의 결과(제11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작품 구입.임차 심의 결정서

순번부문작가명작품제목제작 년도규 격 (센치미터)재료 및 기 법판매자판 매 자 희망가격심 의 가 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작품 구입․임차 심의 결정서(제11조 관련)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작품 구입․임차를 심의 결정함.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10호서식] 작품 기증.기탁 신청서

부 문□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작 가성명 (한글)호 (한글)호 (한글)
작 가성명 (한자)호 (한자)호 (한자)
작 가성명 (영문)최종학력최종학력
작 가국 적생졸연도생졸연도-----
작 가주 소
작 가전 화( )( )( )( )휴대폰휴대폰
작 가팩 스( )( )( )( )이메일이메일@@@@@
작 품제 목(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작 품제 목(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작 품제작연도에디션에디션/////
작 품재료및기법
작 품규 격평면 세로가로(센치미터)(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액자 포함 (센치미터)
작 품규 격입체 높이폭깊이깊이(센치미터)키로 그램
작 품규 격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작 품부속자료목록*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소 장 자 (기증․기탁자)성명(상호)*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소 장 자 (기증․기탁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장 자 (기증․기탁자)주 소
소 장 자 (기증․기탁자)전 화( )( )( )( )휴대폰휴대폰
소 장 자 (기증․기탁자)팩 스( )( )( )( )이메일이메일@@@@@
소 장 자 (기증․기탁자)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작품 기증․기탁 신청서(제12조 관련)
(□ 기증 / □ 기탁 )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기증․기탁 등에 의한 구입)에 따라 위 작품을 김포시에 기증․기탁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증(기탁)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김포시 작품 관리대장

구분 ①관리 번호 ②분류등급 ③작가명 ④작품명 ⑤크기 ⑥취득 일자 ⑦취득 사유 ⑧작 품 가 액⑨작 품 가 액⑨작 품 가 액⑨특기 사항 ⑩상태 구분 ⑪게시 (보관) 장소 ⑫비고 ⑬
구분 ①관리 번호 ②분류등급 ③작가명 ④작품명 ⑤크기 ⑥취득 일자 ⑦취득 사유 ⑧취득 가격 1추정 가격 2감정 가격 3특기 사항 ⑩상태 구분 ⑪게시 (보관) 장소 ⑫비고 ⑬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5조 관련)
 (단위: 원)

1. 부문별 코드에 의해 관리한다.
 한국화(1), 서양화(2), 판화(3), 서예(4), 조각(5), 도자기(6), 사진(7), 공예품(8), 기타(9)
2.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하여 등재(예시: 1-1, 1-2, 2-1, ...)
3. 등급은 등급분류 또는 작품 가격기준에 따라 A, B, C, D 4단계로 분류
4. 작가의 이름과 호를 기재(작가를 모를 경우 “작가미상”으로 기재)
5. 작품명 또는 작품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6. 가로, 세로, 높이를 cm단위로 기재
7. 취득(구입, 기증, 관리전환)일자를 기재하되 정확한 일자를 모를 경우
 연도만을 추정하여 기재
8. 취득사유 : 구입, 기증, 관리소관의 전환 등으로 표시
9. ⑨-1: 취득(구입) 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재
 ⑨-2: 기증품 등 정확한 가격을 모를 경우 추정가격(화랑, 협회 등에 문의)을 기재
 ⑨-3: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재
 ※ 작품가액 우선순위는 취득가격, 감정가격, 추정가격으로 함.
10. 진품과 복제품 구분, 서양화에 대하여는 유화, 수채화 등으로 세분, 
 기타 특기사항을 간략히 기재
11. 단계별 상태구분을 참조하여 관능으로 판단하여 기록
12. 게시(보관)되어 있는 실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이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동장소, 사유, 일자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김포시민의 문화권 향수에 기여하고자 작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절차 및 작품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작가자격)

제2조(작가자격) 작품의 구입 및 임차 대상 작가는 작품 구입 및 임차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 및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5년 이상 김포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단독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을 제외한다.

제3조(작품부문)

제3조(작품부문)①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부문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부문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품 중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사진 부문의 규격은 20호 이상 100호 이하로 하고, 조각 또는 공예부문의 작품규격 등 높이는 1m이내 입체작품으로 한다.

제4조(작품구입 및 임차)

제4조(작품구입 및 임차)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작품을 구입·임차하여야 한다.② 작품 구입 및 임차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임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할 시에는 임차할 수 있다.

제5조(작품감정)

제5조(작품감정) 시장은 구입 및 임차하려는 작품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작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1.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여부 판단2.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3. 작가의 지역문화예술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4. 그 밖에 작품구입 및 임차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7.12.>]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심의 및 심사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김포시 작품업무 담당과장2.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심사 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3.7.12.]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23.7.12.][전문개정 2023.7.12.]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작품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7.1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12.>]

제11조(작품의 선정)

제11조(작품의 선정)① 위원회는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작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 작품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을 심의 결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12.>]

제12조(작품의 구입 및 임차 결정)

제12조(작품의 구입 및 임차 결정)① 위원은 작품의 구입 및 임차 여부 및 적정가격에 대하여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품 구입 및 임차를 심의 결정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구입 및 임차하기로 의결한 작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가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로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12>]

제13조(기증·기탁 등에 의한 구입)

제13조(기증·기탁 등에 의한 구입) 시장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기탁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기증·기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작품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증·기탁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작품기증·기탁 수락여부, 기탁대여료, 기증사례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작품 평가액의 20% 이내로 하고, 기탁(대여)료는 기탁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기증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품기증서를 증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작품보관증을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7.12.>]

제14조(작품임차)

제14조(작품임차)① 구입하지 않은 작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작품을 임차하여 전시할 수 있다.② 전시 등에 필요한 임차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임차사례금은 임차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③ 임차한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품임차증을 발급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23.7.12.>]

제15조(보관 및 관리)

제15조(보관 및 관리)① 시장은 작품의 효율적인 보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1. 별지 제11호서식의 작품 관리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2. 전시 중인 작품은 그 위치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시하지 않는 미술품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3. 연 1회 이상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점검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2.>[제목개정 2023.7.12.]

제16조(재물조사)

제16조(재물조사)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작품 보유현황을 조사 점검하고 그 증감내역을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