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세대주와 관 계세대주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주 소(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가 족 사 항세대주와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동거여부 (미동거사유)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월소득월소득비고
가 족 사 항본 인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재산사항 작성을 생략합니다
재 산 사 항건축물□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
재 산 사 항토 지□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
재 산 사 항자동차□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
재 산 사 항임 차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
재 산 사 항금융재산□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
주거유형□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전세금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세(월임대료 천원) □사용대차 (전체 , 부분) □기타( )
주거유형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전출입사항 : 전출지 전입지
급여 계좌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 비 서 류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1. 급여통장사본 2. 공과금 연체 고지서 등 (공공요금 지원 신청시 ) 3. 전·월세 계약서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4. 이사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지원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미확인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 조사서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가족 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월소득월소득월소득건강상태건강상태동거여부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소득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
재산
□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소득평가액소득평가액천원천원천원천원재산가액재산가액재산가액천원천원천원
조사자의견조사자의견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노령,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9.23>2. “필요경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9.29.>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 (지원대상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3., 2020.9.29.,2024.3.27>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한부모가족 <개정 2019.9.23., 2020.9.29.>2. 공공요금 <개정 2020.9.29.>가.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3. 이사비용 :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단, 타시군으로의 전출자는 제외) 및 시로 전입하는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신설 2020.9.29.>

제4조(지원기준)

제4조 (지원기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3>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한 대상자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보험료2.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요금으로 가구당 3년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후 재차 발생되는 연체요금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3. 이사비용 : 가구원 전체 전출ㆍ입자는 2년에 1회 300천원을 정액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제외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5조(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제5조 (대상자 신청 및 선정)① 제3조제1호 대상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며 제3조제2호 및 제3호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4.12.26., 2020.9.29.>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서 시장에게 통보하며 시장은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9.23>③ 제3조제2호나목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실태조사 결과 추천된 사람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9.29.>

제6조

제6조 삭제 <2020.9.29.>

제7조(예산확보)

제7조 (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등)

제8조 (환수등)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대상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