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수 신 : 김포시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자유 □ 공모□ 자유 □ 공모□ 자유 □ 공모□ 자유 □ 공모□ 자유 □ 공모□ 자유 □ 공모□ 자유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⑥ 기대효과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 ․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15.>
(제1쪽)

210㎜×297㎜ 일반용지 60g/㎡
(제2쪽)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 사 항 목배 점비 고
실시가능성20
창의성30
효율성 및 효과성20
적용범위15
계속성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2] 창안등급별 기준 점수 및 부상금 지급 기준

창 안 등 급심 사 점 수부상금 지급 기준
금 상95점 이상500만원
은 상90점 이상 ~ 95점 미만300만원
동 상85점 이상 ~ 90점 미만100만원
장 려 상80점 이상 ~ 85점 미만50만원
노 력 상70점 이상 ~ 80점 미만75점 이상 80점 미만 : 30만원 70점 이상 74점 미만 : 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5.15.>
창안등급별 기준 점수 및 부상금 지급 기준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의 총점을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하고, 70점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표 3] 제안실시 우수 부서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구 분등 급부상금 지급 기준
제안실시 우수 부서최우수100만원
제안실시 우수 부서우 수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안실시 우수 부서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 우수 부서는 제안채택건수, 제안실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날인생략) 제안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날인생략) 제안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날인생략) 제안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날인생략) 제안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비고
접수 번호제 목계 (평균)실시 가능성 (20)창의성 (30)효율성 및 효과성 (20)적용 범위 (15)계속성 (15)비고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비고
접수 번호제 목계 (평균)창의성 (20)능률성 또는 경제성 (30)계속성 (20)적용 범위 (15)노력의 정도 (15)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제안 재심사 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 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제안 재심사 요청 사유○ 제안 재심사 요청 사유○ 제안 재심사 요청 사유○ 제안 재심사 요청 사유○ 제안 재심사 요청 사유○ 제안 재심사 요청 사유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안실시계획서

제안번호제안제목
제안개요
추진계획
소요예산액예산확보시기
시행상 문제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 안 실 시 계 획 서

[별지 제8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구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5.15.>

[별지 제9호서식] 제안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제안실시실시내용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자체 우수 제안
구분계아이디어 제 안실 시 제 안자 유 제 안공 모 제 안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노력상기타자체 우수 제안
공무원 제안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실적 가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자체 우수 제안20 년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구분계자 유 제 안공 모 제 안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노력상기타자체 우수 제안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공무원 제안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실적 가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5.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제2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김포시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이용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①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제안실시 우수 부서의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접수된 제안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 심사 전에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②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무심의회는 부서에서 불채택한 제안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내용 관련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에 재심사를 통보할 수 있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인터넷을 통한 재심 요청은 서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기준 및 부상금 지급)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기준 및 부상금 지급)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운영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③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제안자와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제안실무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⑤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5.>

제10조(제안의 관리기록)

제10조(제안의 관리기록)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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