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설치기준표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새기술실증시험포(圃)
- 비닐온실992㎡이하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콘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서스프시설, 무인방제등
- PET(PC)온실992㎡이하PET온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콘트롤등
- 유리온실166㎡이하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₂발생기, 양액재배시설 냉방시설 등
- 버섯재배사133㎡이하단열재구조, 계측 및 제어시설, 냉․난방, 환기․가습․광시설 등
- 개량축사133㎡이하자동개폐식, 자동급이급수시설, 톱밥발효시 설, 분뇨퇴적장 등
◦지역특화작목시험포(圃)5,951㎡이상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콘트롤 등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83㎡이하냉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등
- 순화온실166㎡이하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배드, 스프링쿨러, 온수난방, 냉방시설, 무인방제, CO₂ 발생기, 점적관수등
- 증식망실재배시설1,984㎡이하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등
- 증식포장3,306㎡이상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시설, 관배수시설
- 버섯종균(접종원) 생산시설200㎡이하현미경, 냉장고, 무균상, 건열, 고압시스템살균기, 항온기, 수조, 피펫, 진탕기, 시약, 입․탈병기등
◦농작물병해충 기본70㎡이하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사, 각종표본, 초자류, 농업기상관측시설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 식량작물예찰포(圃)1,984㎡이하유아등, 곤충포충망, 포자채집기
- 소득작물예찰포(圃)1,984㎡이하포자채집기, 유아등, 점적관수시설 관정, 무인방제시설
◦가축질병진단실83㎡이하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 혈액분리기, 전산장비, 초자류 및 시약
◦종합검정실100㎡이하원자흡광분광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후드,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농기계공작실662㎡이하기종별 농기구이동식리프트시스템, 대형․중형․소형 농기계 수리정비 장비일체
◦생활과학관265㎡이하◦조리실-싱크대, 벽찬장, 냉장고,오븐기등 ◦예절실-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VTR, TV등 ◦건강관리실-헬스, 맛사지기외 5종 ◦다목적교육장-미싱,오버룩, 책장, 의자등
◦농산물이용, 가공실100㎡이하제면․제분장비,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기술전시실133㎡이하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농업기술 실물표본, 농업자재 등 전시
◦원격화상영농교육장100㎡이하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 일체
◦경영상담실67㎡이하전화자동응답기, 하이텔단말기, PC등
◦농업정보실100㎡이하농업관련서적 1,000권이상, 독서대 20석이상, 교육용 PC,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등
◦영농교육훈련시설496㎡이하교육에 필요한 책상․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기자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설치기준표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방법

시 설 명운 영 방 법
◦새기술실증시험포(圃) - 비닐온실 - PET온실(PC) - 유리온실 - 개량축사 - 버섯재배사◦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작목입식: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새기술 투입 -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새로 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활용 - 내방농업인 또는 품목별 모임체 회의, 교육시 실습장화 ◦시설 : 현대화 축사로 생력화 기술 투입 ◦축산 오폐수 정화, 노동력 절감 기술개발 보급 ◦현대화 재배사(환경계측 및 제어)설치로 연중안정고품질버섯 생산기술 보급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교육장으로 활용
◦지역특화작목 시험포(圃)◦작목 - 지역 특수작목 식재(새로운 소득작목) - 과수 신품종 전시(신품종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 재배시설 - 증식포장 - 버섯종균생산시설◦조직배양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보급 ◦버섯종균(접종원)배양 보급 ◦유전공학기술 농업인교육장화
◦병해충 기본예찰시 - 식량작물 예찰포(圃) - 소득작물 예찰포(圃)◦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시 설 명운 영 방 법
◦가축질병 진단실◦지역수의사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종합검정실◦작물환경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지역 토양 종합관리지도
◦농기계공작실◦수리, 정비 희망농기계 수리 ◦새로운 농기계 이용 정보기술 교육장화
◦생활과학관◦한국형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 부녀자부업 기술훈련장 - 새로운 요리강좌실
◦농산물이용 가공실◦생활개선 지도사 전담배치 ◦지역특화작목 이용, 가공기술 개발보급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상설농민교육장 활용 - 농경전통생활문화 유물전시 - 첨단 과학영농기술 전시 - 지역특산품 전시
◦원격화상영농교육장◦기술공보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품목별 희망농업인 정기교육 ◦중앙, 도, 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교육 ◦현장애로 기술 원격상담지도
◦경영상담실◦내방농민 1차상담-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소그룹단위 교육장화 ◦농산물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농업정보실◦경영상담요원 전담배치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확보 ◦농업도서 및 시청각교재 비치
◦영농교육훈련시설◦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첨단교육장비 비치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 교육장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방법

김포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담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이하 “개발센타”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타”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2. 지역 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생산시설등)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1998.10.13)② 개발센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타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타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타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개정 1998. 10. 15)③ 개발센타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경비)

제6조(경비) 개발센타의 설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비로 한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