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제31조의 경계결정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2>
제3조(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재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2>1. 김포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 재조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③ <삭제 2016.10.12>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김포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10.12>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 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 및 구성)
제13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경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구성하며, 경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③ 경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 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2>가. 김포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④ 경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경계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계결정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경계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위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회의 및 운영)
제1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경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경계위원회의 관인은 「김포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2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2>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경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청취)
제21조(의견청취)① 경계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 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0.12>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설치 및 구성)
제24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추진단 구성은 단장 1명, 팀장 1명, 담당자 2명을 둔다. <개정 2016.10.12>③ 단장은 지적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팀장과 담당자는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사무분장)
제26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4. 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5. 경계위원회 구성 운영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도비 예산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2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8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