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태산패밀리파크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체 험 료체 험 품 목 별5만원 이하공예체험장 운영 (도자기, 목공예 등)
수 강 료수 강 반 별월 20만원 이하공예체험장 운영 (도자기, 목공예 등)
주 차 료소 형 차 중 형 차 대 형 차2,000원 3,000원 5,000원1일 1회 당일 이용시간에 한함
비 고◦ 체험료 및 수강료 기준 - 체험료 및 수강료 세부기준은 위탁관리자가 체험자 수 또는 작품 수, 재료비 및 시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 20명 이상 단체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2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별도 납부한다. ◦ 주차료 차형기준 - 소형차 :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차 : 1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 이상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대형차 : 3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주차료의 감면은 「김포시 주차장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체험료 및 수강료 기준 - 체험료 및 수강료 세부기준은 위탁관리자가 체험자 수 또는 작품 수, 재료비 및 시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 20명 이상 단체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2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별도 납부한다. ◦ 주차료 차형기준 - 소형차 :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차 : 1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 이상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대형차 : 3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주차료의 감면은 「김포시 주차장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체험료 및 수강료 기준 - 체험료 및 수강료 세부기준은 위탁관리자가 체험자 수 또는 작품 수, 재료비 및 시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 20명 이상 단체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2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별도 납부한다. ◦ 주차료 차형기준 - 소형차 :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차 : 1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 이상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대형차 : 3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주차료의 감면은 「김포시 주차장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1.10., 2026.2.27.>
태산패밀리파크 시설사용료 기준(제4조 관련)

[별표2] 삭제 <2026.2.27.>

[별표 2] <삭제 2026.2.27..>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8, 2017.11.10, 2026.2.27.)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사용료”란 태산패밀리파크(이하 “공원”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수강료 및 주차료 등의 이용요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1.10]

제3조(공원의 위치)

제3조 (공원의 위치) 공원의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585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 (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27.>② 시설사용료 중 체험품목별 체험료와 수강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전문개정 2017.11.10]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입 등)

제5조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입 등) <조제목 개정 2017.11.10>①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11.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11.10., 2019.12.31.>1. 과오납한 경우2. 체험신청자가 체험시작 전 취소한 경우3. 수강신청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③ <삭제 2017.11.10>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료 중 체험료의 감면기준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11.10, 2026.2.27.]

제7조(세입조치)

제7조 (세입조치) 시설사용료는 김포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다음 날까지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1.10]

제8조(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 (시설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 (위탁관리)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1.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관리운영 능력이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시설사용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 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③ 시장은 공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등을 위탁관리자에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④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1.10>

제10조(위탁관리자의 의무)

제10조 (위탁관리자의 의무) <조제목개정 2017.11.10>① 위탁관리자는 동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② 위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 유지, 잡초제거, 청결유지,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③ 위탁관리자는 위탁관리기간 동안에 모든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1조(위탁관리의 취소)

제11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1. 위탁관리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11.10>2. 위탁관리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개정 2017.11.10>3. 위탁관리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11.10>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 (자체운영 규정) 위탁관리자는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신설 2017.11.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