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리장 모집공고

1. 모집대상 통 : ○○통․리, ○○통․리, …… - 임기 : 2년(20 . . . ~ . .)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 ~ 18:00) 내 3. 접수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4. 지원자격 가. 통ㆍ리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관할구역 내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 또는 해당 관할구역에 내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거주 구역과 상관없이 자격 충족) 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다. 통ㆍ리장 회의와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 5. 모집 절차 가.통·리장 공개모집 공고 나. 지원신청서(추천인 서명부, 자기소개서 등 포함) 제출 다. 통·리장 후보자 심사 및 선정 라. 결과 통보 6. 제출서류 가.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통ㆍ리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 추천은 주민 10세대 이상의 연서로 1세대당 1명에 한함 다. 자기소개서 라. 기타 봉사활동, 상훈 등에 대한 증빙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7. 선발방법 가. ○○읍면동 통․리장 후보자 선정위원회에서 통․리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 나. 2명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득점자를 선정 ※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선정 8. 통․리장의 임무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8조 1. 통․리․반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할 2.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 여론과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4. 가구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통ㆍ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7.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활필수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8.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임무와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결과통보 : 선정 후, 개별 통보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과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기타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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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3.15.>

[별지 제2호서식] 통·리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김포시 ○○읍·면·동 제( )통·리장김포시 ○○읍·면·동 제( )통·리장김포시 ○○읍·면·동 제( )통·리장김포시 ○○읍·면·동 제( )통·리장김포시 ○○읍·면·동 제( )통·리장김포시 ○○읍·면·동 제( )통·리장김포시 ○○읍·면·동 제( )통·리장김포시 ○○읍·면·동 제( )통·리장김포시 ○○읍·면·동 제( )통·리장김포시 ○○읍·면·동 제( )통·리장
사 진 (3×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생년 월일. . .. . .성별남․여
사 진 (3×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주 소 (사업장 주소)기간.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또는 사업장 운영 기간).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또는 사업장 운영 기간).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또는 사업장 운영 기간).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또는 사업장 운영 기간)
사 진 (3×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직 업(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3년간 봉사활동실적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 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최근 3년간 봉사활동실적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 실적)
최근 3년간 봉사활동실적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 실적)
최근 3년간 봉사활동실적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 실적)
최근 3년간 봉사활동실적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 실적)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장 상훈에 한함)기관명기관명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장 상훈에 한함)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장 상훈에 한함)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장 상훈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동의미동의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김포시장이 통·리장 후보자 심사 및 확인 및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번호), 주민등록사항(기준일 주소지 거주기간 등), 그 밖에 통리장 후보자 심사 및 확인 및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해당 업무 수행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해당 업무 보존기간(3년) 동안 보존합니다. 다만, 제공된 개인정보의 폐기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자 : 김포시 읍면동장 □ 위탁 목적 : 김포시 통·리장 후보자 지원 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 성명 및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주소(거주기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봉사활동실적, 상훈 등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해당 업무 수행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해당 업무 보존기간(3년) 동안 보존합니다. 다만, 제공된 개인정보의 폐기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김포시 통·리장 후보자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동의미동의
1. 김포시 통·리장 후보자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읍·면·동에서 서류 확인을 위해 추후 연락 또는 개별적으로 추가 확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위 본인은 이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 ○ ○ 읍·면·동장 귀하위 본인은 이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 ○ ○ 읍·면·동장 귀하위 본인은 이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김포시 ○ ○ 읍·면·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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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3.15.>

※ 제출서류
 [공통서류]
- 통·리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통·리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자기소개서, 국세 납세증명서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변경내역), 봉사활동실적 증명서(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 발급에 한함), 상훈(표창장 등 사본)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별지 제3호서식] 통·리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
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항목보유·이용기간주 소추천 일자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서명 날인비고
세대 거주 확인용성명, 생년월일, 주소3년/1개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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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3.15.>

 통·리장 후보 추천대상자

※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통·리장 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리장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추천인 서명부의 유효 추천 수(10명 이상, 1세대당 1명 추천)는 기본 요건으로 기준인원 미달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작성요령
 1. 통·리장 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해당 통·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관련 증빙 첨부 必)으로 하나의 세대 또는 사업장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자필서명)
 * 정보제공 미동의시 추천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동일 세대원의 후보자 1인 중복 추천 시 1인의 추천만 인정되며, 동일 세대의 후보자 2인 추천은 양쪽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김포시 ○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지원대상지원대상김포시 ○○읍ㆍ면ㆍ동 ○○통ㆍ리장김포시 ○○읍ㆍ면ㆍ동 ○○통ㆍ리장김포시 ○○읍ㆍ면ㆍ동 ○○통ㆍ리장김포시 ○○읍ㆍ면ㆍ동 ○○통ㆍ리장
성 명성 명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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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통·리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 택 : (사무실) :
주 소연락처휴대폰 :
심 사 항 목(비율)배 점 기 준배점득점비 고(인정조건 등)
계100
1.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상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기간(10점)•5년(60 개월) 이상 : 10점 •4년 이상 5년 미만 : 8점 •3년 이상 4년 미만 : 6점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신규 마을의 후보자일 경우, 5년(10점)으로 인정10․거주기간 산정은 공백기간을 제외하여 누적합산하되,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상은 공백기간이 없어야 함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 사실증명서 제출
2. 공고일 기준 3년간 자원 봉사활동 실적(10점)•100시간 이상 : 10점 •산출식 : 자원봉사시간당×0.110․최근 3년이내 실적으로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소수점 1자리 이하버림
3. 통·리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 (10점)•30명 이상 : 10점 •20명 이상 : 6점 •10명 이상 : 3점10․통·리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의 유효 추천인 수 ․최소 10명 이상 (1세대 당 1명 추천)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과태료 포함)(10점)•체납액 없음 : 10점 •산출식 : 체납액 1만원 당 -1점10․체납액(과태료 포함)적용 ․소수점 1자리 이하버림
5. 면접심사(60점)•통장 후보자 면접 심사기준표 (별지 제5호의2서식)60․지역 주민 여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도덕성, 통·리장으로서 품행 등 ․통·리장 활동 집중도, 행정참여 및 관심도, 주민 지도능력, 친화력,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가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상훈(3점)•최근 3년 이내 : 3점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3․최근 5년이내 수상분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장 상훈에 한함
작성자 확인자작성자 확인자담당자 ○○○(서명 또는 인) 00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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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3.15.>

 
  심사대상자 : ○○읍·면·동 ○○통·리

  심사기준(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5호의2서식] 통리장 후보자 면접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 택 : (사무실) :
주 소연락처휴대폰 :
심 사 항 목 (비율)배 점 기 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계60
1. 국가관, 지원동기 및 통·리장 사명감(15점)•우 수 (11~15) •보 통 (6~10) •미 흡 (0~5)15․국가관, 역사 인식 등 ․통장사명감 ․지원동기 등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및 시 및 읍·면·동 현황 인지도(15점)•우 수 (11~15) •보 통 (6~10) •미 흡 (0~5)15․시정 및 지역현안사항 관심도
3. 읍면동정 참여 의욕도 (10점)•우 수 (8~10) •보 통 (4~7) •미 흡 (0~3)10․통장역할수행태도 및 의지 ․시, 읍·면·동 행정추진 의지 ․주민화합 방안 등
4. 통장직무수행능력, 주민통합 및 통솔력(10점)•우 수 (8~10) •보 통 (4~7) •미 흡 (0~3)10․통장의 임무숙지 여부 ․다양한 상황발생 시 대응력 ․주민갈등 시 역할 등
5. 인품, 태도, 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융화력, 기타사항 (10점)•우 수 (8~10) •보 통 (4~7) •미 흡 (0~3)10․성품, 활동력, 주민친화력 ․지역여론 등 ․기타사항
심사자심사자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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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2서식]

  면접대상자 : ○○읍·면·동 ○○통·리

  면접기준(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총회(대동회) 추천서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
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항목보유·이용기간주 소추천일자서명 날인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세대 거주 확인용생년월일, 주소3년/1개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3.15.>

 통·리장 후보 추천대상자

 위 사람을 김포시 〇〇읍·면·동 〇〇통·리장 후보자로 추천 합니다.
 20 . . .
○○읍·면·동 ○○통 주민총회(대동회)
 주민총회·대동회 참석자(추천인) 명단

※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통·리장 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리장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요령
 1. 통·리장 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해당 통·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관련 증빙 첨부 必)으로 하나의 세대 또는 사업장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자필서명)
 * 정보제공 미동의시 추천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동일 세대원의 후보자 1인 중복 추천 시 1인의 추천만 인정되며, 동일 세대의 후보자 2인 추천은 양쪽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김포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통리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뒷 면)
 
 
 ※ “직 명” 란에는 ○○△통장 또는 ○○△리장 기재 
 규격 : 가로 50㎜ × 세로 80㎜ 글씨체 : 나눔고딕(검정글씨)
 색상 : 흰 색

[별지 제8호서식] 통리장증 재발급 신청서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소 속통·리장주 소
통리장증 재 발 급 사 유○ 분실일시 : ○ 분실장소 : ○ 재발급 사유 : (분실·훼손 일시, 장소, 경위 등)○ 분실일시 : ○ 분실장소 : ○ 재발급 사유 : (분실·훼손 일시, 장소, 경위 등)○ 분실일시 : ○ 분실장소 : ○ 재발급 사유 : (분실·훼손 일시, 장소, 경위 등)○ 분실일시 : ○ 분실장소 : ○ 재발급 사유 : (분실·훼손 일시, 장소, 경위 등)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리장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리장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리장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리장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리장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통리장증 발급(회수)대장

일련 번호발급일자발급구분 (신규, 재발급)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사 진 첨 부회수일자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발급일자발급구분 (신규, 재발급)소 속성 명생년월일사 진 첨 부회수일자 (사 유)담당자담당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즉 시
재직·경력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
재직·경력사항주소주소
재직·경력사항직위직위읍·면·동 통·리장읍·면·동 통·리장읍·면·동 통·리장읍·면·동 통·리장읍·면·동 통·리장
재직·경력사항기간기간부터 현재 ( 년 월)부터 현재 ( 년 월)부터 현재 ( 년 월)부터 현재 ( 년 월)부터 현재 ( 년 월)
재직·경력사항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사항[ ]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매[ ]매
용 도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김포시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경력사항소 속
재직·경력사항직 위
재직·경력사항(재직증명시) 재직기간
재직·경력사항(경력증명시) 경력기간
위와 같이 재직하고·경력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읍·면·동장 (직인)위와 같이 재직하고·경력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읍·면·동장 (직인)위와 같이 재직하고·경력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읍·면·동장 (직인)위와 같이 재직하고·경력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읍·면·동장 (직인)위와 같이 재직하고·경력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읍·면·동장 (직인)
발 급 자직급 성명 (인)연 락 처031-518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대장

일련 번호발급일자신청현황신청현황신청자현황신청자현황발급 매수용도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발급일자소속본인여부성명생년월일발급 매수용도담당자담당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반장 등록 요청서

성 명성별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자택 : 휴대전화 :자택 : 휴대전화 :
주 소정보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정보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정보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동 의 : [ ] 미동의 : [ ]
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항목보유기간
세대 거주 확인용생년월일, 주소동의한 날로부터 3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우리마을(〇〇읍·면·동 〇〇통·리) 〇반 반장으로 확인(추천)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등록 요청 대상자

 피추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20 . . .
 피 추 천 자 : ○ ○ ○ (인)
 추 천 자 : ○○읍·면·동 ○○이·통장
 ○ ○ ○ (인)
 
김포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통리장 임명대장

연번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임명사항임명사항임명사항결 재결 재결 재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임명 일자해제(임) 일자해제(임) 사유담당자담당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읍·면·동 ○○통·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리·반장의 자격)

제2조(통·리·반장의 자격)① 통ㆍ리장 또는 반장은 해당 통ㆍ리ㆍ반의 관할 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 구역과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5.>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2. 통ㆍ리장 회의와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② 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은 새로 설치되는 통ㆍ리ㆍ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통·리장의 임명)

제3조(통·리장의 임명)① 통에 통장을 두고, 리에는 이장을 둔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통ㆍ리장으로 임명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원만하게 통ㆍ리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적임자로 선정된 사람을 통ㆍ리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ㆍ리장 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7조에 따른 통ㆍ리장 후보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15.>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제2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통ㆍ리장 후보자가 없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하여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통ㆍ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15.>⑤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5.>

제4조(반장의 등록)

제4조(반장의 등록)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ㆍ리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반장으로 확인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장 등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ㆍ리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3.15.>[제목개정 2024.3.15.]

제5조(주민총회)

제5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를 통해 통ㆍ리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총회 추천서에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의 구성, 의결요건과 선거권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제6조(공개모집)

제6조(공개모집)① 읍ㆍ면ㆍ동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통ㆍ리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통ㆍ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③ 통ㆍ리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에는 해당 통ㆍ리 지역 10세대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하나의 세대는 한 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3.15.>④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최종 통ㆍ리장 후보자로 선정한다. 단,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4.3.15.>⑤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에서 적임자로 선정된 통ㆍ리장 후보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3.15.>

제7조(통ㆍ리장 후보자 선정위원회)

제7조(통ㆍ리장 후보자 선정위원회)① 읍ㆍ면ㆍ동에 통ㆍ리장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3.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3.15.>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읍ㆍ면ㆍ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15.>④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3.15.>⑤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5호의2서식 통·리장 후보자 면접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신설 2024.3.15.>⑥ 위원회는 해당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가 종결될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5.>⑦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3.15.>[제목개정 2024.3.15.]

제8조(통·리·반장의 임기)

제8조(통·리·반장의 임기)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임규정에 대해 초임으로 본다. <신설 2024.3.15.>② 통ㆍ리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24.3.15.>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기만료일 6월 30일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기만료일 12월 31일③ 통ㆍ리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5.>④ 통ㆍ리의 신설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5.>⑤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제9조(통ㆍ리장의 해임 등)

제9조(통ㆍ리장의 해임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 또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통ㆍ리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3.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5.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통ㆍ리ㆍ반장 임명 또는 등록을 위한 후보자 추천 절차상 허위 및 부정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때6.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를 위반하여 통·리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② 통ㆍ리ㆍ반장을 직권 해임 또는 직권 등록취소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사실을 해당 통ㆍ리ㆍ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③ 제1항에 따라 해임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통ㆍ리ㆍ반장은 선고되기 전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며, 읍ㆍ면ㆍ동장은 직무대행자를 직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3.15.>[제목개정 2024.3.15.]

제10조(통리장증 발급 등)

제10조(통리장증 발급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통리장증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5.>②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임명 후 10일 이내에 통리장증을 발급한다.③ 통리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리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리장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④ 제9조에 따라 통ㆍ리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통리장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은 통리장증을 발급, 재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리장증 발급(회수)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통리장증의 사용)

제11조(통리장증의 사용)① 통리장증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통ㆍ리장은 직무 수행 시 항상 통리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증명서 발급)

제12조(증명서 발급)①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통ㆍ리장이 재직ㆍ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15.]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통·리에서 반상회 이전에 각 읍ㆍ면ㆍ동 통리장회의를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3.15.>② 반상회는 매월 지역실정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정기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개정 2024.3.15.>1. 지역현안과 주민관심 사항2. 국ㆍ도ㆍ시정의 홍보와 의견수렴3. 주민불편 사항 등 생활민원4. 그 밖에 지역행사와 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③ 반상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은 주민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서면 회의 등 지역여건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15.>][제목개정 2024.3.15.]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① 월정수당은 매월, 상여금은 설 및 추석 명절이 있는 월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설 및 추석 명절이 공무원 보수 지급일보다 앞선 때에는 명절 전에 지급한다. <개정 2024.3.15.>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과 보상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통ㆍ리ㆍ반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3.15.>]

제15조(편의제공)

제15조(편의제공) 조례 제12조제2호에서 “교육훈련 등”이라 함은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교육훈련, 비교연수와 체육대회를 말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3.15.>]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임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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