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30 시행 2025-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임대)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30.>
입주(임대) 허가신청서(제4조 관련)
◦ 건 물 명 :
◦ 위 치 :
◦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용목적 : 김포시 지역내의 특산품을 상시 전시판매․홍보함으로써 주민소득의 증대와 유통구조의 개선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
위와 같이 입주(임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신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주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입 주 허 가 서
1. 건 물 명 :
2. 위 치 :
3. 입 주 자 :
 ◦주 소 :
 ◦성 명 :
4. 허가조건(업종) :
5. 허가기간 :
6. 허가조건 :
 가. 사용료는 소정의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주자는 이에 필요한 보험은 시장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 입주시설의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입주자는 타인에게 시설물을 임의로 재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마. 입주자는 판매장내에서 허가목적 이외의 영업은 일체 할 수 없다.
 바. 허가와 관련된 조례․규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입주를 허가함.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0.>

제2조(점포의 시설 및 배치)

제2조 (점포의 시설 및 배치)① 판매장에는 쌀, 인삼, 과실,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김포시의 특산품판매점포를 설치하고 희망자를 입주하게 한다.(개정 2006.6.16)② 판매장내 점포의 배치는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제3조(입주자격)

제3조 (입주자격) 판매장의 입주자는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입주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개정 2025.7.30.>1. 인삼은 김포시인삼경작조합장이 추천한 자 또는 인삼경작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자2. 산림부산물은 김포시 산림조합장이 추천한 자 또는 위탁의뢰한 자3. 기타물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을 결정한 후에 결정된 품목의 판매를 희망하는 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자

제4조(입주허가)

제4조 (입주허가)① 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신청하고, 시장이 이를 검토하여 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②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제5조(관리비)

제5조 (관리비)① 판매장의 관리비는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용, 소독비용, 수도요금, 전기요금, 냉난방비용, 광고비용등을 계상하되, 이를 시유재산의 임대료와는 별도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액은 판매장의 사용면적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산출하여 고지한다. <개정 2025.7.30.>

제6조(연고권의 불인정)

제6조 (연고권의 불인정)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 입주자는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점포위치의 변경)

제7조 (점포위치의 변경)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장내에서 점포의 위치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업종의 제한)

제8조 (업종의 제한) 입주자는 판매장내에서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따로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영업시간)

제9조 (영업시간) 판매장의 영업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한다.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