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한민족 평화와 번영을 위한 김포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9.21.>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시장은 안정된 기금을 조성, 유지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시의 협력적ㆍ독자적 사업2.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인도적 지원 및 문화·학술·경제·체육ㆍ농업ㆍ보건ㆍ복지 분야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3.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사업4. 한민족 평화 및 공동번영을 위한 학술연구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5.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김포시 평화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북 교류협력업무 담당 국장 등 시 관계 공무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남북 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남북 교류협력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사항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남북 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4. 남북 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제12조 (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남북 교류협력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 교류협력 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남북 교류협력 업무 담당팀장

제14조(보고 등)

제14조(보고 등)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기관ㆍ단체 포함)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기관ㆍ단체 포함)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