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김포시 하천 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관 연계를 통한 살아 숨쉬는 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2. 범시민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홍보활동3. 자발적 시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지원4. 하천 살리기 운동을 통한 생태복원 및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위촉한다.② 추진단장은 추진단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부단장은 추진단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하천 살리기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주민·민간단체·기업·행정기관·언론 등 각급기관에서 추천한 지역 사회의 실무능력을 갖춘 실천가 및 전문가2. 하천 및 환경 관련 공무원(환경·하천·하수·공원녹지담당과장)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③ 추진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촉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도가 극히 부진한 경우3. 단원 본인이 질병 등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단장의 직무)
제4조(추진단장의 직무)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② 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국)
제5조(사무국)① 추진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유급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추진단장이 임명하고 유급 간사의 채용 및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사무국직원은 추진단의 지원업무와 재원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⑤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추진단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의장이 주재한다.
제7조(의결)
제7조(의결)①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추진단에 상정된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3.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5. 단원 추천에 관한 사항6. 기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회의는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① 사무국 직원은 추진단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추진단은 활동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김포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과 집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개정 2014.12.26.,2021.7.2.)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단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